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4가단568679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50,000원 및 그중 40,550,000원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18,000,000원에 대하여 2023. 10. 26.부터 각 2025.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재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① 고양시 일산동구 D 건축 공사 현장에 관하여 E를 비롯한 근로자 12명의 입금 합계 39,345,000원, ② 화성시 F에 있는 G중학교 건축 공사에 관하여 H을 비롯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05,000원, ③ 인천 연수구 I 건축 공사 현장에 관하여 J을 비롯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기한 내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이하 해당 공사 현장을 특정할 때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공사 현장'이라 하고, 모두를 가리킬 때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이라 한다), 2023. 5. 8.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위 58,550,000원을 대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 임금 합계 58,550,000원에 대해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8조에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지급일인 2023. 10. 25.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지급 입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인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① 공사 현장은 자신도 ㈜K 측의 부탁을 받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한 것뿐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다른 공사 현장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공사예정금액이 1천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공사만을 시공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이 대규모의 임금을 지급할 정도의 공사를 수행하거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사실,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①, ② 공사 현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일당제로 고용하여 그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① 현장에서 일당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L은 임금 체불 관련하여 피고를 사용자로 보아 진정을 제기하였다. L은 조사 당시 '피고의 부탁을 받고 일당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현장에서 총괄 반장으로 일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K이 도급받은 공사를 피고에게 ㎡당 35,000원에 하도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고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임금 체불의 우려가 있어 하도급인인 ㈜K 측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겠다는 약속을 받고 일을 한 것이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도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특히 본인이 총괄 반장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해 L은 '피고가 석재공사중 건식 부분을 시공한 경험이 없어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 본인(L)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는,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근로자들이 피고가 아닌 ㈜K을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계약과 관련된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로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명의자와 행위자를 모두 피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계약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① 현장에서 ㈜K으로부터 석재공사를 하도급받아서 L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L과 함께 ㈜K으로부터 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2)

H, M은 이 사건 ② 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 관련하여 피고를 사용자로 보아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도 위 진정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단지 지급하여야 할 일당의 액수에 대해서만 다투었을 뿐이고, 근로자 H, M을 고용하여 일당제로 작업시킨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

3)

비록 피고가 '공사예정금액이 1천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공사'에 관한 면허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이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 관하여 근로자들 고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방해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2021. 3. 8. 근로감독관 조사 당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4)

한편 피고는 해당 근로자들과 일당을 정한 바 없었는데 원고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 나아가 원고가 지적하는 이 사건 ② 공사 현장에 관하여 근무하였던 N은 원고가 그 임금을 대지급한 근로자가 아니고, N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해당 현장에서 일당을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현장에서 피고로부터 받아왔던 일당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였다는 것이고, 피고 또한 고용 당시 기존과 달리 임금을 책정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임금 책정 방식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피고의 수사과정에서의 주장은, 공사결과를 바탕으로 일을 잘했으면 기존대로 임금을 줄 생각이었으나 이 사건 ② 공사 현장의 경우 근로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감액된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책정 방식은 결국 근로자들의 일당 책정이 피고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고, 근로자들의 추정적 의사에도 반한다].

나.

결국,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그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대지급한 원고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구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다만, 원고는 위 구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이러한 원고의 구상권은 원래 근로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의 성질을 승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구상금 청구권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이 아닌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자체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근로기준법령이 고율의 지연손해율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에 이러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필요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상법 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③ 공사 현장에 관한 체불임금에 대해 최종 대지급금 지급일(최종 대위변제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부분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58,550,000원 및 그중 이 사건 ①, ②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 합계 그중 40,550,000원에 대하여 각 대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0. 25.부터, 이 사건 ③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 합계 18,000,000원에 대하여 그 각 대지급일 다음 날인 2023.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11. 2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