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 차량 매매업을 하고, D은 원고 명의로 중고 차량 매매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는 D의 누나이다.
원고와 D의 중고 차량 매매 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
원고는 D과 중고 차량 매매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 체결 당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는 2022. 12. 23. '원고에게 D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인바 재직 중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피고는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기에 이에 재정을 보증합니다(보증최고액: 1억 5,000만 원).'라는 내용의 재정보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차량 매매대금으로 3,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24. 2. 29.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39,194,193원이므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194,1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이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신원보증의 의사로 재정보증서에 서명하였다. D이 근무하면서 고의로 차량 매매대금을 횡령하거나 과실로 차량을 분실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피고에게 보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D이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끼친 손해가 아니므로, 원고는 보증책임이 없다. 또한 원고와 D 사이의 이자 지급 약정 및 손실 부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도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러한 손해에 대한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
판단
피고가 2022. 12. 23. 'D이 재직 중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D이 재직 중 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D은 원고 명의로 중고 차량을 매수한 후 원고로부터 중고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그 차량을 매도하면서 원고 명의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중고 차량을 매도한 대금에서 매수한 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록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D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중고 차량을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이를 D이 원고로부터 그 대금을 차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자를 지급받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D은 2023. 7. 17. 원고에게 이자 연 18%, 변제기 2023. 8. 30.으로 정하여 3,8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중고 차량을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하면서 매수 당시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거나 이자 등을 합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하면서 발생한 채무로(갑 제5호증), D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중고 차량을 매수한 후 3개월 경과부터 원고가 연 18%의 이자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D은 위와 같이 중고 차량을 매수, 매도한 후 피고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외에는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수익의 3%를 소득세로 납부하는 사업자였다. D이 피고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정산한 돈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D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과 같이 피고가 D과 원고의 차량 매매대금 정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D이 중고 차량을 매도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 대한 변제의무가 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중고 차량 매매 업무를 하는 딜러들의 경우 재정보증서를 작성받고, 피고로부터 작성받은 재정보증서도 표준 양식으로, 이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 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구체적으로 피고에게 D의 업무 방식 또는 정산금 채무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