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8. 선고 2024가단5997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93,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2016. 10.26.부터 2023.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합계 73,093,394(= 2023. 5. 1.부터 11. 30.까지 임금 합계 38,697,774원+ 퇴직금 34,395,620원)의 급여를 체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3,093,394원 중 원고가 구하는 63,093,394원(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생활안정기금대출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4.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