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9.부터 2025. 10.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4. 9. 30. 화성시 C건물, D호에 위치한 E댄스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 관한 공동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4. 10. 5.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데, 위 날짜 기준 이 사건 학원의 등록원생은 25명이고, 당월 수강료 합계는 2,66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약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 중인 2024. 10. 5. 피고의 일방적 해지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15조(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위 2024. 10. 5. 기준총원생 1년치 수강료에 준하는 금액인 31,920,000원(= 2,660,000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피고가 근로를 제공함을 약정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의 실질을 띠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비록 이 사건 계약이 전형적인 동업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서는 '동업계약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수강생의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실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중 50%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원고 소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학원 건물의 대관료 수입까지도 피고에게 절반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계획한 바에 따라 진행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피고는 주된 업무에 있어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의 근무 시간은 평일 오후 2시~8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4시이고, 근무장소는 이 사건 학원 건물로서 고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출자금이 강의 및 용역 제공과 같은 노무출자금인 것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④ 이 사건 계약은 고정급이나 휴가일수 등 통상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내용을 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소득세의 원천징수나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도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로 취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는 기존에 해왔던 강의시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학원의 화, 목요일 5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대체 강사를 추천하기도 하였던바, 이와 같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던 피고가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를 이루는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 제6조에는 피고에게 댄스학원 전임강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취업규칙이란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같이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위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는 등의 학원강사로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만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에 구속되어 자유로운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손해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약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실제로 손해발생이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더라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서 특약사항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영업기준일 7일 이내 그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제17조는 '피고의 기존 학원 수업이나 개인레슨 등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의 근무요일 및 근무시간은 6개월 간 조정기간을 두어 정리하고 본 학원 공동사업에만 매진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조항의 '6개월 간 조정기간'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진 요일 및 시간에 강의 및 용역 제공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 수업 등을 정리함에 있어 근무요일 및 시간을 유연하게 정하기로 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를 피고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약금 반환채무의 범위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만 23세로서 이 사건 계약과 같은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전무하였는데, 원고는 만 55세로서 적어도 2018년부터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해왔던 점, ② 피고는 당초 특정 요일의 파트타임 강사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지원하였다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계약종료의 의사를 밝혔던 점, ③ 원고가 과거 이 사건 학원을 공동운영한 F에게 정산한 금액이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고, 현 수강생 수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에게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정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와 같은 원피고의 나이 및 사회경험의 차이, 이 사건 계약체결 및 종료 경위, 위약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약금은 위 예정액의 10%인 3,192,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3,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0.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