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45,205원 및 이에 대한 202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금속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에 고용되어 2020. 8. 24.부터 2024. 5. 17.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첨부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51,845,205원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등 51,845,205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6. 1.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