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설자재 및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검사 및 분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2022. 8.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23. 11. 10.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 C는 2023. 3. 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2023. 12.27.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 B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을 한 바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근무 중의 태만 내지 과실로 ISO-5660-1 연소 성능시험 콘칼로리미터(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의 고장을 야기하였고, 입사 이후 5년 내에 퇴사하는 경우 교육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입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약정금 합계 50,280,000원(= 이 사건 장비 파손에 관한 손해배상금 50,000,000원 + 교육비 반환 2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C는 2023. 6. 16. 원고 회사 소유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
다)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원고 회사 건물 우측 출입구와 차량이 충돌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입사 이후 5년 내에 퇴사하는 경우 교육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입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사하였으며,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0,180,000원(= 수리비 1,700,000원 + 교육비반환 480,000원 +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3개월 분 급여 상당액 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이 과실로 이 사건 장비를 파손시킨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 B이 지출한 교육비는 업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교육비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약정이다.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피고 C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다. 그리고 피고 C가 지출한 교육비는 업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교육비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약정이고, 피고가 원고에 소속되어 영업비밀이라고 볼만한 정보를 다룬 사실이 없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 소속되어 근무할 당시 담당한 업무와 현재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고려할 때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장비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갑 제4, 5, 9 내지 11, 1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3.11. 15. 이 사건 장비의 수리비로 54,340,000원이 산정된 사실, 피고 B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장비 관리에 관하여 구두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이 사건 장비로 측정되는 이산화탄소의 값에 2022. 9.경 이후로 변동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장비는 정밀기계로 고장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장비 운용자의 과실로 인해 장비가 파손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장비가 피고 B의 과실로 파손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 B이 퇴사한 이후에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 또한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③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일시적으로 장비 관리를 미흡하게 한 것을 넘어 지속적인 드라이라이트 미교체 등 관리를 해태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 B의 관리 소홀이 이 사건 장비의 고장을 야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 또한 부족한 점, ④ 피고 B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의 진술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리할 당시에는 장비 운용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과실로 이 사건 장비가 파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교육비 반환청구 부분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구 근로기준법(2007.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내규상 모든 임직원은 개인의 비용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나,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5년 근무자에 한해 교육비를 원고가 부담하고 교육받는 날로부터 5년 이내 퇴사시 원고가 직원에게 투자한 비용(교육비 인건비 등)은 반환(급여공제)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에 관한 규정'이라는 문서가 존재하는 사실과 피고들이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위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직원이 5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인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소정의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 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규정이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그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교육비는 원고 직원으로서 받아야 할 필수적인 교육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은 교육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교육과 관련한 비용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교육비반환에 관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갑 제7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23. 6.16. 이 사건 차량을 몰던 중 원고의 사업장 건물 문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대표이사인 D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도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발언하고 수개월 동안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비 청구등을 하지 아니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채무 면제의 의사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사고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도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이며, D은 피고 C의 변상하겠다는 발언에 대하여 괜찮다고 하며 반복적으로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놔두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던바, 원고가 들고 있는 법리에 의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비 반환청구 부분
원고의 교육비 반환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등 참조].
갑 제6,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항목으로 '사업장 부지에서 직선거리 25km 반경 내 취업금지 3년이며, 타 사업장 취업시 3년간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단, 회사의 허가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사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라 한다), 피고 C가 원고로부터 퇴사한 이후 2024. 1. 3. 경기도 평택시 E에 위치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취업한 사실, 피고 C가 F에서 품질실험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F이 원고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25km 거리 내에 존재하는 사정과 원고가 시행하는 철강재 시험에 관한 업무를 F에서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원고 소재지 내 직선거리 25km 반경 내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에 대한 취업을 3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인 바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 C가 '시험과 관련된 여러 중요 데이터를 수집, 관리, 보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외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고 C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 또한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경업금지 약정으로 피고 C가 받게 될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요섭
1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