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760,402원, 원고 B에게 9,227,309원, 원고 C에게 14,877,359원, 원고 D에게 14,188,957원, 원고 E에게 7,815,19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그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G'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원고 A, E은 2022. 9. 5.부터 2023. 8. 11.까지, 원고 B는 2022. 10. 3.부터 2023. 9. 1.까지, 원고 C, D는 2021. 5. 12.부터 2023. 9. 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2023. 10. 1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피고가 원고들의 근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이루어진 피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절차에서, 근로감독관은 원고들의 근무표, 급여대장 등을 통해 원고별 임금체불액, 퇴직금액, 미 사용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고, 피고에게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는 법대로 계산하면 그 금액이 맞을 것이고 해당 금액을 인정한다고 답변하였고,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원고 A에게 체불임금 등 내역이 12,626,414원으로 기재된, 원고 B에게 체불임금 등 내역이 14,168,623원으로 기재된, 원고 C에게 체불임금 등 내역이 22,509,262원으로 기재된, 원고 D에게 체불임금 등 내역이 21,886,389원으로 기재된, 원고 E에게 체불임금 등 내역이 12,580,719원으로 기재된 각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이하 '체불임금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원고들은 2024. 3. 11. 위와 같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각 체불임금 등 금액(원고 A: 12,626,414원, 원고 B: 14,168,623원, 원고 C: 22,509,262원, 원고 D: 21,886,389원, 원고 E: 12,580,719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급된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체불임금 등 금액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체불임금확인서 기재 금액 전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의자신문 당시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금액을 모두 인정한 바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원고들의 근무표, 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체불임금 등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체불임금 등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2024. 3. 25. 피고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으로 원고 A에게 6,339,670원, 원고 B에게 6,431,93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에게 10,000,000원, 원고 E에게 6,233,85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지급금은 그 지급일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체불임금 등 원리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4. 3. 25.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등 원리금 14,100,072원[= 원금 12,626,414원 + 지연이자 1,473,658원(=12,626,414원 × 20% × 213일/365일)]에서 대지급금 6,339,670원을 공제한 7,760,402원(= 14,100,072원 - 6,339,670원), ② 원고 B에게 2024. 3. 25.까지 발생한 체불임금등 원리금 15,659,239원[= 원금 14,168,623원 + 지연이자 1,490,616원(= 14,168,623원× 20% × 192일/365일)]에서 대지급금 6,431,930원을 공제한 9,227,309원(=15,659,239원 - 6,431,930원), ③ 원고 C에게 2024. 3. 25.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등 원리금 24,877,359원[= 원금 22,509,262원 + 지연이자 2,368,097원(= 22,509,626원 × 20% × 192일/365일)]에서 대지급금 10,000,000원을 공제한 14,877,359원(= 24,877,359원 - 10,000,000원), ④ 원고 D에게 2024. 3. 25.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등 원리금 24,188,957원[= 원금 21,886,389원 + 지연이자 2,302,568원(= 21,886,389원 × 20% ×192일/365일)]에서 대지급금 10,000,000원을 공제한 14,188,957원(= 24,188,957원 -10,000,000원), ⑤ 원고 E에게 2024. 3. 25.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등 원리금 14,049,044원[= 원금 12,580,719원 + 지연이자 1,468,325원(= 12,580,719원 × 20% × 213일/365일)에서 대지급금 6,233,850원을 공제한 7,815,194원(= 14,049,044원 - 6,233,8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된 다음 날인 2024.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