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4가소2069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라는 전제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계산하여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아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고,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고, 그러한 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의 취업규칙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취업규칙 제13조 제3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임금과 관련하여 "월급여에는 제반 법정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을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유급주휴수당: 전 주간(월-금) 만근한 경우 시간급×8시간", "상기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한다."와 함께 "휴일 ②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며 해당 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포괄역산한다. 그 외의 휴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는 등 그 계약이 포괄임금제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다.

②

원고는 포괄임금과 관련한 동의 여부 란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포괄임금제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서명을 한 점, 매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명세서를 수령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며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근무한 점, 원고가 위 임금명세서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거나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건설업의 특성상 외부 환경이나 공정의 진행 정도, 건설자재 및 인력의 수급 등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의 변동이 예상되어 피고로서는 일반적인 근무형태를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사정 역시 인정된다.

④

한편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일급이 주휴수당, 토요근무, 연차수당, 국공휴일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일당임을 전제로 해당 일급에 대한 주휴수당을 구하고 있는데, 기본일당과 그에 대한 각 수당의 비율, 동종 근로자의 이 사건 공사현장 및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급여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급을 기본일당으로 하여 이를 전제로 주휴수당, 토요근무, 연차수당, 국공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판사 조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