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 조합규약 제18조(조합비의 납부) 제1항의 “조합원은 매월 임금총액의 2%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를 “조합원은 매월 정액[(예) 3만 원, 4만 원, 5만 원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 산하 C 지부의 조합원에게 위 지부가 피고 조합규약 제94조의 요건을 갖출 때까지 조합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산하 C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이 사건 지부로 조직형태가 변경되기 전의 D 노동조합(이하 ‘구 D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21. 3. 19. 성남시장에게 ‘산별노조 지부 조직형태 변경’을 해산 사유로 하여 노동조합 해산신고를 하였고, 성남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하였다. 구 D 노동조합의 운영세칙(규약, 이하 ‘구 노동조합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원고의 주장 요지<2>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은 매월 임금총액의 2%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조합비를 정률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임금총액은 조합원의 근속연수, 시급 등에 따라 동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조항은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등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을 정액제 방식, 즉 “조합원은 매월 정액[(예) 3만 원, 4만 원, 5만 원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이 사건 규약 제94조에서는 “본 규약의 적용을 위해 각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과 규약 개정은 2021년 3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D 노동조합은 2021. 3. 6. 2021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만을 의결하였을 뿐, 규약 개정을 의결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위 조직형태 변경은 총회 결의사항임에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구 노동조합 규약 제28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구 D 노동조합에서 피고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규약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부가 이 사건 규약 제94조의 요건을 갖출 때까지 조합비를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규약의 개정 권한은 피고 총회와 대의원회에 있고, 판결로서 이 사건 규약을 개정하거나 조합비를 징수하도록 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 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참조).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규약 제24조, 제29조에서 ‘조합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피고 총회 내지 대의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러한 심의·의결 사항을 법원의 판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결국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이 개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소로써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다가 나아가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장차 상대방이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작위를 명한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 또는 제거하기 위한 소이다. 따라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상대방의 부작위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미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장차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부가 이 사건 규약 제94조의 요건을 갖출 때까지 피고가 조합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에서 총회를 대의원대회로 갈음하고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본 규약 제16조의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D노동조합이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만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구 노동조합 규약 개정(위와 같이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별도의 규약 개정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이 2021년 3월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위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거나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규약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규약 제94조의 요건을 갖출 때까지 조합비를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할 부작위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그러한 부작위의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필요성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유주현 김경하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전 최종적으로 제출하고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4. 6. 27.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상의 청구취지를 기재한다.
각주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2024. 7. 21.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2024. 8. 13.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의 구 D 노동조합에 대한 지분 인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의 개정 권한은 피고 총회와 대의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약 제18조 제1항이 무효라고 볼 뚜렷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원고에게 지부 인준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D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등에 별다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에서 원고가 변경 신청한 위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또한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