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8. 3. 1. 자로 임용되어 D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2019. 9. 1. 자 정직처분
피고 소속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8. 19. 아래와 같은 원고의 발언이나 행동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어사용(①, ②, ③), 여학생들에게 이성적 접근을 시도하여 성적 불쾌감 유발(④, ⑤, ⑥, ⑦), 여학생들에게 이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조장·가공하여 성차별 및 성적 불쾌감 유발(⑧, ⑨, ⑩) 등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피고의 정관 제68조 제1항,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여학생들에게 신체 외모 및 옷차림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성적 불쾌감 조성
여학생들에게 데이트 상대의 존재, 미팅 등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 등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으로 불쾌감 야기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위한 요소가 ‘외모’임을 언급하여 성차별 조장
여학생들에게 사적 용무를 위해 수시로 연락을 함으로써 부담감 및 성적 불쾌감야기
여학생들에게 광교 호수공원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주말 중 연구실이나 카페에서 공부를 가르쳐주겠다고 하고, 저녁시간에 연락하여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의하여 불쾌감과 두려움 야기
여학생들에게 본인의 나이, 외모, 연애에 대한 사적 질문과 대화로 불쾌감 유발
상담시 여학생의 어깨에 접촉하여 성적 불쾌감 조성
학생들에게 부모의 직업 및 경제력을 질문하고 회계전공 교수직과 비교하여 직업을 차별하고 교수로서의 지위를 과시하여 불쾌감 야기
특정 전공을 비판하고 자신의 전공을 강요하고 과시함으로써 차별과 불쾌감 야기
여학생들에게만 학업적 혜택을 제공하여 남학생과의 성차별을 조장하고 교수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함으로써 불쾌감 유발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9. 9. 1. 원고에 대해 정직 3월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2024. 2. 22. 자 해임처분
피고 소속 교원징계위원회는, 2024. 2. 14. 아래와 같은 원고의 발언이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및 성차별적 언어 사용행위(①, ②), 사적 연락을 통한 이성적 접근(성적 대상화)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③, ④, ⑤), 학생개인정보의 필요목적 외 열람 및 개인정보의 오남용 행위(⑥, ⑦) 등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피고의 정관 제68조 제1항,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7조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개별적인 징계사유를 가리킬 때는 괄호안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한다).
여학생들에게 여성에 대한 평가를 ‘나이’, ‘외모’ 등으로 한정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조성
여학생들에게 데이트 상대의 존재, 향후 결혼 여부, 여성소개 요청 등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으로 불쾌감 야기
여학생들에게 대학원 권유, 교수직 진로 권유 등을 한 후 사적 용무를 위해 평일 야간 및 주말 등 수시로 연락을 함으로써 두려움 및 성적 불쾌감 야기
사적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조장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불안감 조성
여학생으로부터 사적인 대화거절에도 불구하고 소개받은 여성사진 전송 후 평가 요청 및 조교로서의 추가 업무를 요청하는 등의 보복성 대우 시도로 두려움과 불쾌감야기
학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 목적에 불필요한 정보(전화번호, 집 주소, 장학금 수령 여부 등)를 취득하여 사적으로 이용한 후 이를 학생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불안감 조성
학생들에게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취득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언급하여 두려움 조성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오남용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24. 2. 22.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사직의사 표명
원고는 2014. 1. 17.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4. 2. 8. ‘사직서를 번복하지 않겠다. 해임과 파면이 아니면 학교의 결정은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및 이 사건 해임처분 다음 날인 2024. 2. 23.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7,094,681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 학생들을 격려하거나 피해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이고 성적인 의도나 피해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중 원고가 ‘여자는 서른다섯이면 끝이나. 임신 못해. 막말로 남자는 육십, 칠십까지도 가능한데’라고 말한 부분은, 피해 학생1로부터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면 결혼이 늦어진다는 걱정을 듣고 동료 교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격려한 것뿐이고, 피해 학생2에게 원고의 맞선 상대방 사진을 보내며 포토샵 여부를 물어본 이유는 피해 학생2가 e-business 전공 학생이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 제3, 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해 학생1에 대하여 사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적 동기나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해외유학을 권유하고 방법론을 가르쳐주기 위해 연락을 하였던 것일 뿐이며, 여학생들인 피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이나 다른 교수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락하였는바,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티칭조교(TA)로 임용된 피해 학생2에게 연구조교(RA)의 업무를 부탁하였다가 거절의 의사를 듣고 바로 그 부탁을 취소한 사실이나 위 피해 학생의 출석점수 계산과 채점에 관한 업무 태만을 지적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성 대우 시도를 하여 두려움과 불쾌감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제6, 7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E 기념회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긴급히 알릴 필요가 있어서 학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 학생1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후 피해 학생1에게 그 사실을 알린 것이고, 피해 학생 외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위와 같이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알린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많아서 원고에게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성희롱의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던바, 원고의 연구 성과 등이 탁월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보다 그 사안이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정도가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징계권자 또는 사용자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5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 학생1이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23. 4. 21. 피해 학생 1에게 “인기 좋으니깐 좋은 배우자 만나면 되기도 하고. 교수도 좋고 아님 좋은 배우자 만나면 좋은 거지”, “내가 눈이 많이 높아. 그런데 이때까지 학생들 중에 제일”, “분명 인기 많을 거야. 키 큰 사람이 좋아할 거야. 큰 사람은 큰 여자 안 좋아함”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 학생1은 원고에게 “근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업 듣는 학우 분들 정말 많은데 왜 저한테 교수 추천해주시는 건지 궁금해요. 어머니도 궁금해하시더라구요”라는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징계 과정에서 제출한 교원징계변론서에서 스스로 피해 학생1에게 ‘쌍꺼풀이 없는 것이 요즘에 더욱 인기 있다’, ‘원고가 학부생이라면 좋아했을 것 같다’, ‘남성은 임신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덜 걱정인데 여성은 서른다섯이면 임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학생1에게 여성을 ‘나이’, ‘외모’ 등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 학생1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에 부담감 또는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2가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2023. 5. 24. 피해 학생 2에게 원고의 맞선 상대방 사진을 전달하면서 “소개팅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것 뽀샵이야? 나는 뽀샵인지 잘 몰라서”, “뽀샵이면 안 나가려고”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교원징계변론서에서 스스로 피해 학생2에게 ‘같이 일했던 좋은(승무원) 선배 있으면 소개해달라. 선배는 숟가락, 젓가락 하나 들고 빈몸으로만 오면 된다’, ‘괜찮은 애들은 남자친구가 다 있네. 남자친구와 결혼할거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학생2에게 향후 결혼 여부, 원고의 배우자가 될 여성 소개 요청 등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 학생1이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① 2023. 4. 13. 늦게 귀가하는 피해 학생1에게 “괜히 걱정됨. 잘 들어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달려갈게”라고 말한 사실, ② 2023. 4. 14. 어제 식사가 너무 좋았다며 오늘도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피해 학생1이 저녁에 본가에 가기로 했다고 하자, 먹고 본가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 학생1은 본가가 멀다며 거절한 사실, ③ 2023. 4. 15. 토요일 사진을 전달하며 “집에 가니 좋아? 오늘도 집콕?”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 ④ 2023. 4. 17. 오후 8시 55분 “공부 잘 돼?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봐”라며 연락을 취하여 개인적인 사진을 보내고 “혼자 칼국수, 만두, 밥 클리어.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한 사실, ⑤ 2023. 4. 21. 오후 9시 55분 유튜브 노래 링크를 보내며 대화를 이어가던 중 피해 학생1이 학교 E 기념회에서 와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다음에 와인 먹을까”라고 말하였는데, 피해 학생1이 아직까지 와인은 맛이 없다고 답한 사실, ⑥ 2023. 4. 24. 오후 9시 32분 “오늘 시험 잘 봤어?”라며 연락을 취한 사실, ⑦ 2023. 4. 25. 오전 12시 나머지 시험 잘 보라며 연락을 취한 사실, ⑧ 2023. 5. 1. 시험이 끝났냐며 연락을 취하여 같이 밥을 먹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 학생1이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하자, 다음 날인 2023. 5. 2. 재차 “언제 밥 안 먹을래?”라고 묻고, 피해 학생1이 시험 준비로 인해 가까운 날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음에도 “그럼 그 다음 달?”이라고 물은 사실, ⑨ 2023. 5. 4. 오전 12시 43분 피해 학생1이 카카오톡을 늦게 확인하였다는 이야기에 “난 삐진 줄”이라는 카카오톡을 남긴 사실, ⑩ 2023. 5. 9. 오후 9시 16분 오늘 야구 경기가 있다며 연락을 취한 사실, ⑪ 2023. 5. 11. 청설모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며 피해 학생1의 집 주위 산책코스에서 촬영하였다거나 피해 학생1의 이름이 너무 좋고 잘 어울린다고 말한 사실, ⑫ 2023. 6. 1. 시험 끝나고 필기할 것 챙겨서 F에서 보자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 ⑬ 2023. 6. 3. 토요일 오전 2시 24분 피해 학생1은 회계사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며 일단 다른 학생만 키워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학생1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라고 답하자, 원고가 “좋아하니깐. 어떤 학생보다 더”라고 말한 사실, ⑭ 2023. 6. 4. 일요일 감기 다 나았냐며 연락을 취하여 “내일 학교 안 가지? 몸보신 하러 삼계탕 먹으러 갈까?”라고 말하였고, 피해 학생1이 조별과제로 인해 어렵다고 거절한 사실, ⑮ 2023. 6. 16. 방학이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다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 학생2가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① 2023. 3. 오후 10시 49분 무렵 피해 학생2에게 “서울 자주 가? 날씨가 좋을 때 한강잠원지구 걸으면 좋은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동 오래 살았거든. 다음에 놀러가자”라는 카카오톡을 보내고, 곧이어 “당황했으면 미안. 취소할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미안하다. 마음 풀어라. 단지 날씨가 좋아서 그렇게 말한 것인데.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을게”라는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피해 학생2가 “요즘 바빠서 남자친구도 가끔 봐요”라고 답한 사실, ② 수차례 개인적으로 촬영한 꽃 사진이나 음식점 사진을 보낸 사실, ③ 원고가 피해 학생2와 업무 관련 카카오톡을 주고받던 중 “피해 학생2하고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라고 말하자, 피해 학생2가 “교수님 저 같이 밥 못 먹어도 괜찮아요.”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내가 먹고 싶은데”라고 말한 사실, ④ 다른 날 오후 11시 무렵에도 업무 관련 대화 도중 “프로필 사진이 옛날 것보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하지만 다른 사진”이라는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한 사실, ⑤ 2023. 4. 21. 오후 9시 51분 경 유튜브 노래 링크를 전달하며 “피해 학생2도 어릴 때 다 꿈이 있었을 텐데. 20대 초반 애들하고 경쟁한다고 고생해. 잘 될 거야. 가사가 너무 올드하기는 한데 그래도 감성이 좋잖아”라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다음 날 “보통은 피해 학생2가 답장을 잘 하는데. 내 말에 기분이 나빴나 보네. 20대 초반 때문에 그렇나. 나쁜 의미로 쓴 것 아닌데”라고 말하자, 피해 학생2가 “아뇨. 업무 제외 사적인 이야기는 불편해서요.”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학생들에게 평일 야간 및 주말 등의 시간에 수시로 연락을 하여 사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피해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일정상 다른 사람들과도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연락을 하였다거나, 동료 남자 교수 혹은 남학생에게도 유튜브 노래 링크를 전달하고 한강 방문, 등산 등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학생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 학생1이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23. 4. 21. 피해 학생 1과 사적 대화를 나누던 중 “교수 도전하면 내가 시켜줄 것이고 안 해도 되고. 학점은 크게 중요한 것 아님”, “시켜준다는 말은 최신방법론을 가르쳐 준다는 소리이지”, “내가 그 분야 교수 일등이야. 전 세계”, “나한테 배우면 외국 교수들보다 더 잘할 거야”, “같이 G학교 가면 좋은데”, “내가 추천하면 된다니깐”이라고 말하였고, 2023. 6. 23. 피해 학생1에게 “성적이 애매하게 걸렸네. 총점이 76점이면 A, B 사이에 걸렸어. 한 문제만 더 잘 하지”라며 연락을 취하였으며, 2023. 4. 4. 피해 학생2에게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 교수님과 밥 먹는데 피해 학생2 잘 좀 보라고 해야 되겠네”라는 카카오톡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학생들에게 사적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수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부담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학생2가 제출한 카카오톡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23. 4. 21. 피해 학생 2로부터 업무 제외 사적인 이야기는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그로부터 4분 뒤에 “그래 업무만 집중하고. TA 시간은 사실은 부족하니깐 RA 일도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편의를 봐줘서 그 동안 그 일 안 시켰는데 예전 TA는 다 했어. 문서작업 그런 거야.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 업무 이외에 이야기는 절대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라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 학생2가 다음 달부터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곧바로 2분 뒤에 “기분 상할 일이 아니야. 그래 RA 하지 마라. 나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냥 그렇게 말했던 거야. 나는 잘 대우해준다고 그렇게 말한 것인데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빴나 봐. 미안하다. 화 풀어”라는 카카오톡을 보냈으며, 위와 같이 피해 학생2로부터 사적인 이야기가 불편하다는 말을 들은 이후인 2023. 5. 24.에도 원고의 맞선 상대방 사진을 전달하면서 포토샵 여부를 묻는 연락을 하여, 피해 학생2가 “실물 보면 알지 않을까요? 저도 몰라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5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학생2로부터 사적인 대화거절에도 불구하고 소개받을 여성의 사진을 전송한 후 평가요청을 하거나 TA로 임명된 피해 학생2에 대하여 RA로서의 추가 업무를 요청하는 등의 보복성 대우 시도로 불쾌감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피해 학생1을 사적으로 좋아하였던 것일 뿐 성희롱의 의도는 없었고 피해 학생2는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와 학부생 또는 조교라는 관계, 원고가 수개월에 걸쳐 주로 평일 야간 및 주말의 시간에 수시로 먼저 사적인 연락을 취하고 학교 밖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인 거절의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해 학생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으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고, 피해 학생들의 주장 및 증거자료와 원고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며, 피해 학생들은 서로 학과·학년이 다르고 이 사건 이전까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함께 원고를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제6, 7 징계사유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5,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6, 7 징계사유와 같이 학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정보를 취득하여 사적으로 이용하고, 학생들에게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취득에 대하여 언급하여 두려움을 조성하는 등 취득한 개인정보를 오남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수업시간에 질문을 한 학생이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을 선별하여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대학원 진학을 권유하거나 교수직으로 진로를 변경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 학생들의 전화번호, 주소, 장학금 수혜현황 등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피해 학생1의 전화번호로 E 기념식 참가 신청 안내, 대학원 진학 또는 유학 권유를 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사적인 연락을 취하였다.
피해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학사정보시스템을 열람한 후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은 학생들은 가난하다고 하거나 학생의 사진을 보고 외모를 칭찬하는 발언을 하고, A학생에게 왜 집주소를 파출소로 해놓았는지 물어봤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실제로 A학생의 학사정보시스템에는 주소가 ‘서울 구로구 경인로 577 (신도림동, 구로치안센터)’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 학생2는 2023. 7. 7. 피고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에 원고에 대한 최초 신고를 접수하면서 ‘학생들 정보(집 주소, 기숙사 거주 여부, 장학금 수혜 내역 등)를 볼 수 없도록 조치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교원은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여학생들의 신체 외모를 구체적으로 평가, 여학생들에게 데이트 상대의 존재, 미팅 등 학생지도와 관계없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내용 등 질문, 여학생들에게 사적 용무를 위해 수시로 연락, 여학생들에게 광교 호수공원에서 만나자고 하거나 주말 중 연구실이나 카페에서 공부를 가르쳐주겠다고 하고, 저녁시간에 연락하여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의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18. 12.부터 2019. 1.까지 성인지 교육을 추가로 받은 이후에 ‘성희롱 행위의 의미 등을 보다 잘 알게 되었고 당시의 행위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경계를 정확히 인식하여 특히 주의하고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는바, 또다시 이 사건에서 여학생들에게 유사한 성희롱 행위를 반복한 것에 경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여학생들을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연애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만 보더라도,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징계기준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2020년도와 2021년도 연구우수교수이고, H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원고가 출판한 4개의 논문은 모두 특급 국제저널로 분류되었는바 이러한 정상이 징계양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하여 교원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며 교원의 성관련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사유보다 그 사안이 가볍다는 점과 다른 교원의 경우 이 사건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유로 보다 경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받은 이 사건 해임처분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훨씬 무거워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징계권자가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된 성희롱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 사례가 원고의 징계 사유와 비교하여 그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나 정상관계가 같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유주현 김경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