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원)'란 기 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의 '순번'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2025. 4. 2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이 피고에 각 입사한 날 및 퇴직한 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매월 임금의 산정 기간은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그 정기 지급일은 익월 5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 각 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퇴직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여 우선 대지급금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위 확인서만으로는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퇴직금명세서와 급여명세서에 작성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명세서와 각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2, 7호증(원고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 각 표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이 우선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 A, C에 대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확인근거'란에 "사업주 조사 실시(사업주 전부 인정),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입금지급내역, 체불금품 산정 내역등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B에 대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확인근거'란에 "사업주 조사 실시(사업주 일부 불인정), 양 당사자 진술(피진정인 일부 자백), 급여명세서 및 임금지급내역(6개월 이상), 4대보험 가입내역, 체불금품 산정내역 등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A, C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전부 인정하였고, 원고 B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을 특정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다만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정확히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정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지연손해금의 범위
퇴직 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 중 피고에서 퇴직하기 전 그 지급일이 도래한 각 임금(이하 '이 사건 퇴직 전 임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각 표의 '기산일'란 기재일 즉, 임금별로 근로를 제공한 달의 익월 5 내지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근로를 제공한 달의 익월 5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 전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각 근로를 제공한 달의 익월 5일의 다음 날인 6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 중 퇴직 전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즉, 위 원고들의 퇴직일이 속하는 달에 대한 임금과 연차수당에 대하여, 위 원고들 각자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퇴직일이 속하는 달에 대한 임금(연차수당 포함)의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 중 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1 원고별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원)'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이 사건 퇴직 전 임금에 대하여는 각 근로를 제공한 달의 익월 6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부터, 나머지 임금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김경하 소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