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18
판결선고
2025. 4.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2. 중순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담보를 요구한다. 담보를 제공해달라. 공사가 끝나면 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를 해제하겠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는 2011. 12. 5.께 자신의 아들인 D 소유 '수원시 팔달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C은 2014. 4. 10.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께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통화로 피해자로부터 '2011년경 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하라'는 말을 들은 후 '돈을 빌릴 곳이 없어서 그러니 네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일단 변제해라. 그러면 다른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18.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G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 합계 2,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이자 변제한 내역, 각 고소인이 G에게 이자 대위변제한 내역, 회신 결과, 신용보고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