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결정

수원지방법원 2024. 10. 23.자 2024고단1280 결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10. 17. 선고한 판결 이유 중 제7면 제5행과 제9행 중 각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6, 7, 8, 18, 19 기재와 같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 6, 7, 8, 18, 19를 제외한'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2024. 10. 23.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