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46
판결선고
2025. 8. 2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446]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9.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31. 확정되었으며, ② 202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29. 확정되었으며, ③ 202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6.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6.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8.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운동기구 렌탈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 6.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F에 G 센터를 신규 오픈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담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려던 담보 역시 그 가치가 없었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 11.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H에 G 센터를 신규 오픈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담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제공하려던 담보 역시 그 가치가 없었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1130]
피고인은 하남시 I에서 'J'를 운영하던 중 2023. 12. 7.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B에게 "필라테스 1년 총 100회 회원권을 현금가 690,000원에 등록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약 8,700만 원에 달하는 카드, 벌과금 채무 등이 연체되어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등 재정난으로 인하여 필라테스 업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교습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원인 K 명의의 L 은행 계좌로 69만 원을 교습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446]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 N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자들의 별건 사건 증인신문 녹취서, 부동산 상가계약서, 지급 영수증, 회신자료 1. 각 공정증서, 각 확약서,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5, 50번,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2부, 판결문 1부, 판결 확정일 자료 1부
[2025고단1130]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회원가입계약서, 이체확인증, 현장사진
계좌 영장집행 회신, 신용정보조회 회신, 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상호간]
경합범가중(판시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판시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판시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의 편취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4. 5. 28.자 2024가소36541 결정)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으므로(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서에 위 결정문을 첨부하였다),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5년 이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0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죄에 대하여)<2>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사업상 자금의 용도로 합계 5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현재까지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69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현재까지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죄로 인한 편취금 중 일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죄 당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제1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죄로 인한 편취금의 규모가 다액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각주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각주2) 판시 제1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검토하기 위하여 '참고로' 살펴보는 것이다.
각주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초과한 금원을 변제(담보제공, 대물변제 등 포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 측과 변제된 액수를 둘러싼 이견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불원에 준하는 실질적 피해회복(감경요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