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71
판결선고
2024. 10.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및 그 아내인 C은 2020. 12.경 피해자 D 및 그 아내인 피해자 E과 수원시 장안구 F건물을 함께 매수한 후 그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모텔투자사업에 관한 협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리모델링 공사 및 그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경 위 모텔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위탁받은 자금을 위 C 명의 계좌 등에 예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계좌에서 2,91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거주할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23,803,364원을 위 리모델링 공사 외의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E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4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억 2,38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2021. 9. 8.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알고 있던 피해자들과 합의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모텔투자사업에 관한 지분 50%를 전부 포기했다.<1>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이랑
별지
각주1) 피고인, C,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2021. 9. 8.자 합의서에는 “본 합의서가 작성되면 모텔사업과 관련한 갑(피고인, C)과 을(피해자들)이 체결한 계약은 해지되고, 모텔사업지분으로 갑이 얻게 될 권리와 혜택에 대하여 갑은 전부 포기한다. 갑이 권리 전부를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도 이미 모텔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인정하고 확인된 문제로 인하여 포기하는바, 이에 대하여 갑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507쪽 이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1. 3. 내지 4.경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합의서 중 "모텔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정하고 확인된 문제"는 이 사건 횡령 범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알고 위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