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각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999,2024
판결선고
2024. 9. 11.
범죄사실
『2024고단1999』(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B(대표자 : D)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공장 내 조립라인을 확장하면서 공장시설 천장 위에 조명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위 공사에 관하여 사업주인 ㈜B를 위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4. 10:30경 위 공장시설 조명설치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위해 일용직으로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F(남, 37세)로 하여금 높이 약 3m의 패널 지붕 위에 올라가 그곳에 전기 배선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로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뒤 작업 전 미리 안전대 및 부속 설비의 이상 유무와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및 안전로프 결속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작업 도중 패널 지붕이 무너져내리며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 E은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1 부위의 골절상(폐쇄성) 등을, 피해자 F은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의 파열 골절상 등을 각각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4고단2170』(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화성시 G에 본점을 두고 플라스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3. 8. 14. 10:30경 피고인의 공장 내 조립라인을 확장하면서 공장시설 천장 위에 조명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사인 A은 위 공사에 관하여 사업주인 피고인을 위해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전반을 관리한 자로서 위 공사를 위해 일용직으로 고용한 근로자 E, 근로자 F로 하여금 높이 약 3m의 패널 지붕 위에 올라가 그곳에서 전기 배선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뒤 작업 전 미리 안전대 및 부속 설비의 이상 유무와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및 안전로프 결속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근로자들의 작업 과정에서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4고단1999]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사업서류 및 피해자 진단기록.재직관련 서류 등
[2024고단2170](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부분 포함)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충장복명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재해조사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증거순번 13), -작업일지 확인서, -일용근로자표 준근로계약서, 수사자료 입수보고(재해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현장안전관리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