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00
판결선고
2024. 11. 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철거해체 공사」 의 시공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E(남, 53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해체 공사 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16. 10:27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5층(지상 약 25m 지점) 높이에서 비계를 철거하고 해체된 비계를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여, 피해자는 비계 상부에서 해체된 비계를 사다리차 작업대에 싣는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고, ②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제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③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안전난간·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 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작업 중인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산업재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계를 해체하고 해체된 비계를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지 아니하여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와 구조물 해체 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작업 중인 비계와 건물 사이에 약 0.7m너비의 개구부가 존재하여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함께 비계 상부에 있었던 근로자 F이 비계에 사다리차 운반구를 고정시킨 로프를 풀던 과정에서 사다리차의 운반구가 비계를 충돌하게 되어, 이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계와 건물 사이로 그대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1: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23. 8. 16. 10:27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사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현장대리인선임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