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402
판결선고
2024. 11. 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전기전자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28.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억 3천만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억원,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8억 7천만원 합계 1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주식회사 소유인 감정평가액 6억 6,360만원 상당의 별지목록 기재 기계들에 대해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들을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2019. 6. 13.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위 기계들 중 일부인 Mounter 두 대를 주식회사 E에 매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본건 기계들 중 일부를 타 업체에게 매각한 것을 포함하여, 2018. 하반기부터 2022. 5.말경까지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네 개 업체에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전부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은행 법인 등기부등본
피의자 C(주)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감정평가서
현장조사사실확인서
은행거래현황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