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941
판결선고
2025.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2층에 소재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청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한 D의 퇴직금 14,306,1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10년간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미지급 퇴직금액도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