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194
판결선고
2025. 9. 24.
범죄사실
『2024고단4194』
피고인은 2019. 9. 29. B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후, 2019. 12. 27.경 화성시 봉담읍동화리 599-2에 있는 화성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2020. 1. 1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총 7회에 걸쳐 구직급여 지급신청을 하여 2020.1. 13.부터 같은 해 7. 1.까지 총 7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1,814,000원을 수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2019. 10.경부터 이천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취업하여 근무 중이었음에도 2019. 12. 27.경 위 화성고용센터에서, 마치 현재 취직 중인 사실이 없는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위 센터 직원에게 제출해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 2020. 1. 1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총 7회에 걸쳐 구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 13.부터 같은 해 7. 1.까지 7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1,814,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급자정보, 피보험자 이력조회 실업급여 검색화면, -퇴직금산정(증거순번 23),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격인정신청서(증거순번45), -부정수급고지확인서(증거순번 46), 수사보고(실업인정신청서 첨부), -실업인정신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F은행 및 G은행 회신자료(고객기본정보), 수사보고(피의자 급여 이체내역 확인), -급여이체내역, -고객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 명의로 급여를 수령하면서 마치 실직상태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 재정에 해를 가하게 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1180만 원 상당에 이르고,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행정당국이 반환을 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부정수급한 금액 이상의 고액을 선고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