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729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피고인들은 근로자들이 휴직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휴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근로자들로부터 휴직동의서를 받아줄 것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경 근로자들로부터휴직동의서를 받고, 2020. 6. 1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사실은 근로자 E, F, G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마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6. 30.경 E, F, G에 대한 유급휴직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479,81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유급휴직지원금 합계 18,766,93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사실은 근로자 H, E, F, G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마치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를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9. 14.경 H, E, F, G에 대한 유급휴직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7,018,28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유급휴직지원금 합계 25,838,54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문답서
2020년 1차(4월분) 고용유지조치신청서 / 2020년 3차(6월분) 고용유지조치신청서 /2020년 4차(7월분) 고용유지조치신청서 / 2020년 5차(8월분) 고용유지조치신청서 /2020년 6차(9월분) 고용유지조치신청서 / 2020년 8차(12월분) 고용유지조치신청서 / 법인통장내역 (주)D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 법인통장내역 (주)I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 내사보고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안정 지원금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며,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지급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재정상의 어려움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금 합계 1억 원 이상이 보조금 지급기관에 수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