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5506
판결선고
2026. 2.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다수의 영업직원 등을 통하여 충남 서산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주변에 개발호재가 예상되고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토지매수자들을 유인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7.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업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 주변 일대가 3~4년 내로 준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될 것이다. 추후 높은 지가 상승이 예상되니 미리 매수해서 나중에 매도하면 큰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가 H 명의이지만 우리 회사랑 계약이 다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소유이니 걱정마라. 일단 땅을 매입해서 매수자들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고 추후 개발 호재가 확실시되거나 공유지분자들 의견 합치가 있을 때 토지분할을 해주겠다. 시세가 오르지 않으면 다시 매매가격대로 매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체불임금, 밀린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의 원소유자인 H 등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경 그 자리에서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2019. 3.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 I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2019. 3. 20.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 상당의 큰 금액을 편취하였던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적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소제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재판 중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등의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