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3. 17. 선고 2024고단5726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 B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