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 건 2024고단59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가혜리(기소), 심성현, 조소현, 송혜경, 임윤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원택
판 결 선 고 2025. 5. 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2024.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주소 생략)에 있는 B에서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6:27경 위 B 기획관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 명의의 체크카드인 KB국민카드(카드번호 생략)로 인터넷 쇼핑몰 ㈜C에서 [맥심]카누 마일드 로스트 아메리카노 미니 1.9g*150입 외 2건을 192,540원에 결제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사용하던 하나카드(카드번호 생략;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서 사용한 금액만큼 피해자가 보전해 주는 형태의 ‘기명식 법인카드’임)로 이를 결제한 것처럼 기획관리팀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검정 지출품의서(소모품비)’를 작성하게 한 후 기획관리팀 팀장과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같은 날 16:55경 하나카드와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개인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92,54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거1) 법인체크카드 사용 후 이중청구 관련 횡령, 증거 1-1) 일반회계, 증거 1-2) 일반회계 지출전표 증빙자료('C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매출전표), 증거 1-3) 사무검정회계 지출품의서(H 처리) 지출품의서(피고소인 처리), 증거 1-4) 사무검정회계 지출전표 증빙자료('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매출전표), 증거 1-5)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계좌 내역, 증거 1-6) 입금내역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첨부),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 기명식 법인카드 번호 확인)
자금부정청구 현황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3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연말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착오하여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경력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7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B는 법인카드로 인한 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직원의 경우 ㉠ 상공회의소 명의의 법인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 상공회의소가 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연동된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기명식 법인카드로 발급받게 한 다음 상공회의소의 자금을 이체하여 주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증거기록 2편 64쪽 등). 피고인은 당시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 상공회의소 명의의 법인 체크카드(KB국민카드 (카드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와 ㉡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연동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하나카드 (카드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편 14쪽 이하, 134쪽). 한편, ㉠ 상공회의소 명의의 법인 체크카드의 경우 자금은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출금되고, 그에 대하여 품의절차를 거치게 되며, ㉡ 직원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의 경우는 품의절차를 거쳐 직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지게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1. 16:27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C에서 커피 등을 192,540원에 구입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에서 출력한 매출전표(이하 ‘이 사건 제1 매출전표’라 한다)를 첨부하여 사무실 커피구입비 명목으로 일반회계 지출전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편 15쪽 이하).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출력한 동일한 물품의 매출전표(이하 ‘이 사건 제2 매출전표’라 한다)를 첨부한 사무검정 지출전표가 같은 날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편 19쪽), 이후 2020. 12. 31. 16:5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192,540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편 133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무검정 지출전표에 첨부된 이 사건 제2 매출전표는 팀원으로 근무하였던 G이 출력한 다음 사무검정 지출전표에 첨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품의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매출전표를 G에게 주면서 일반회계 지출전표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G 녹취서 3쪽), ㉡ 사무검정 지출전표의 품의자가 G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물품구입 및 일반회계 지출전표 품의를 한 점, ㉢ G은 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한 점(G 녹취서 6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매출전표의 첨부 과정에서 적어도 피고인이 G에게 이를 출력한 다음 첨부하여 사무검정 지출전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나아가 ㉠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품을 2020. 12. 31. 16:27 구입하였는데, 그로부터 30분이 지나지 않은 2020. 12. 31. 16:55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 ㉡ 위 사무검정 지출전표(증거기록 1편 18쪽)에는 상공회의소 명의의 계좌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은 B에서 약 30년간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체크카드와 이 사건 신용카드의 품의과정이나 명세서 첨부 내지 비용지급 과정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약 19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신뢰관계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2023고합824),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