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게 282,167,344원을,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에게 1,965,15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683
판결선고
2025. 3.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9. 28.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24.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소재한 반도체 및 관련 산업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E 사무실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 측에 연락하여 "E는 F의 하도급업체인 G와 H로부터 수주를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 앞으로도 대금 결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플라스틱 배관자재 등을 우리 회사로 납품해주면, 그에 대한 대금은 약속한 기일까지 문제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는 2017.경 공장 신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I은행에 13억 원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 인근 부동산 전부를 채권최고액 합계 13억 9,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상태로, 그 후 공장 신축 비용 조달과 물량 상승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총계가 2017. 12. 31. 기준 약 17억 7,500만 원 수준이던 것이 2018. 12. 31. 기준 약 29억 7,200만 원, 2019. 12. 31. 기준 약 49억 9,617만 원,2020. 12. 31. 기준 약 88억 2,961만 원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이로 인하여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x 100%) 역시 2018. 12. 31. 기준 313.92%에서 2019. 12. 31. 기준524.94%, 2020. 12. 31. 기준 769.80%로 높아졌으며, 그 과정에서 2020. 1.경부터는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원청업체인 G 등으로부터 수시로 선급금을 받아 겨우 급한 인건비와 밀린 미수금 등을 지급하면서 간신히 버티는 실정이었고, 급기야 2021. 2.경에는 그 동안 체납한 세금 약 11억 원으로 인하여 E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압류를 당할 정도로 그 무렵에는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맞춰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약속한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행세하면서 부품 공급을 요청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경 11,717,527원 상당의 반도체 장비 부품 등을 공급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2.경부터 202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 피해자 J 주식회사, 피해자 C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K, 피해자 주식회사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775,896,489원 상당의 부품 등을 공급받거나 노무를 제공받고서 그에 대한 대금이나 운영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증제3호 발주서(일부), -각 증제4호 세금계산서, -증제5호 입금확인증, -증제6호 고소인 회사의 E 판매내역 및 입금내역, -증제7호 E의 2021. 3. 30.자 이메일, -증 제8호 E의 2021. 7. 7.자 공문, -증제10호의 1 내지 6 각 E 본점 소재지 인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주식회사의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증제5호 고소인 회사의 E 미수금내역, -입금내역서, -J 입금내역, -증제5호 고소인 회사의 E 관련 거래처 원장, -거래처원장, -증제5호 고소인 회사의 E 매출 및 입금내역서, -거래처원장.거래내역 등, -연도별손익계산서, -납부내역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폐업사실 증명서 첨부), -외주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회의록 사본, -E 채무 내역, -미지급업체리스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의 과도한 지출과 자재비 상승의악재로 자금사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부득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재를 공급받거나 노무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오래전부터 거래를 해 왔으나 이 사건 범행 무렵 그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였고, 소액거래일 당시에는 익월 결제를 하여 오다가 거래량이 증가한 후로 결제를 연기하거나 일부만 결제하는 등 대금지급을 지체한 점, 피고인은 갑자기 G에서 인원을 2배로 늘려 작업을 빨리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인부와 자재를 대폭 증가하여 공급요청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업이 빨라지면 기성금 역시 빨리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대금지급을 지체할 만한 사정에 속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코로나 등 사태로 인건비가 대폭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전부터 피고인은 각종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거래종료 시점인 2021. 7.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알렸을 뿐인 점(2021. 3. 30. 발송한 이메일은 단순히 대금지급을 연기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인건비의 과다 발생, 세금 체납 등으로 추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공급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의 경우 2021. 6.분까지의 금액은 이미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21. 7.분 금액 1,965,150원에 대해서만 배상명령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고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