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3. 5. 선고 2024고단68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에게 282,167,344원을,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에게 1,965,15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