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1.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 B]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C]
피고인 C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267
판결선고
2025. 8. 22.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대표자 : D)는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G 일대에서 'H 제방보수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이사이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운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23. 3.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I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K생)에게 거푸집 해체를 위한 사토 정리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작업 장소 주변에서는 피고인 C이 피해자가 위치한 하천지점 바로 위 2.2m 높이의 제방에서 화물차량에 적재된 축조블럭(1개당 가로 1m, 세로 0.5m, 두께 0.75m, 무게 393kg) 총 60장을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이용하여 굴착기에 지게포크를 장착해 지게포크로 축조블럭을 들어 올려 옮기는 방법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칫 작업 과정에서 화물차량에 쌓아 올린 축조블럭이 무너져 제방 아래로 낙하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지휘자를 통해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그에 따라 진행하고 로프 풀기 작업등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에게는 굴착기의 지게포크를 이용해 축조블럭을 옮겨 내리는 과정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작업 장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점검하고 화물차량 적재함 내 쌓여 있는 축조블럭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축조블럭을 결박한 로프를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로 풀어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며 굴착기 장비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하역작업장소를 피해자들이 위치한 지점 바로 위 제방에 위치하도록 한 상태에서 축조블럭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반경 내 피해자 등 작업자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하역작업에 관하여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 등 안전 관리를 위한 작업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화물차량 적재함에 쌓여 있는 축조블럭이 떨어지지 않도록 결박한 로프를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로 풀어야 함에도 미리 일괄하여 풀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은 작업 장소 주변에 피해자 등 작업자가 있는지 점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축조블럭을 결박한 로프를 미리 일괄하여 풀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 C은 같은 날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착기의 지게포크를 이용해 축조블럭을 들어 올려 내리던 중 장비를 잘못 조작하여 화물차량 적재함 내 쌓여있던 다른 축조블럭을 충격하였고 그 축조블럭이 떨어지며 제방 2.2m 아래 지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2023. 3. 25. 11:16경 화성시 L 소재 M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고경위서, 각 현장사진, 각 공사계약서, 현장사고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사망진단서(J)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도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