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9
판결선고
2024. 9.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1.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2018. 10.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8. 10. 8.부터 2019. 2. 4.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6,397,45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수급조건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급자격 신청 전 최종이직 사업장 (주)B의 실제 사업주로 활동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수급자격인정신청일(2018. 10. 1.)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아래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6,397,450원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각 판결문, 체불임금 등 업주 확인서, 명의제공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