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4고정11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경부터 2023. 7.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5. 임금 1,996,370원, 2023. 6. 임금 3,003,63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 퇴직금 24,384,7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