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29
판결선고
2024. 10.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C'이라는 상호의 건설 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시 성산구 D 소재 (주)E 공장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중장비인 지게차, 크레인 카고 등으로 탱크 설치 및 인양, 하차 등의 작업을 해주면 작업 완료 후 중장비 사용료는 즉시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장비를 이용하여 탱크 설치 및 인양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제때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5. 위 공사 현장에 750,000원 상당의 중장비(지게차, 크레인 등)와 인력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작업비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건설기계임대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작업비를 받기 위해 고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