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4고합1212 판결

1248(병합), 2025고합312(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