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24고합1212, 1248(병합), 2025고합312(병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사기
(인정된 죄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2024초기6191, 76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은정, 김홍도, 김자은(기소), 장정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앙이평
담당변호사 박새롬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5. 11. 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중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 이를 돕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4고합121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3.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D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담한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압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할 계획 뿐이었고,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3. 15. E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14:47경 9,000,000원, 14:52경 9,000,000원, 14:52경 7,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1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F은행 H 지점 창구에서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8,680 USD(24,967,314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해외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4고합1248』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3.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 M를 사칭하며 "L은행에서 5~6%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N 채권팀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금23,380,000원을 바로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알려주는 F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할 계획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27경 23,38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8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F은행 H지점' 창구에서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7,400 USD(한화 23,270,609원)을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해외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5고합312』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4. 3. 28.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0세)에게 'O카드 발급 안내 당사자 아닐 경우 즉시 문의 요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O카드 직원 P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Q 과장 R, S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 구속되지 않으려면 재산 보존을 위해 국가 계좌로 이체를 해라, 조사 후 혐의가 벗어나면 나중에 되돌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할 의도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13:0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T(주)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1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U기관 별관에 있는 F은행 H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V 오피스텔 1층에 있는 W은행에서 X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121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4고합1248]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5고합31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4고합121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금 산정근거]
10,000,000원(2025고합312 사건의 수사기록 제155쪽, 제333쪽)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 명의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알려주었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의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 기여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B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 균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병훈(재판장) 주문식 김라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