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10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을 각 금고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합845
판결선고
2026. 5. 28.
【피고인들의 지위】
범죄사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화성시 G에 있는 H 공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139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1>로서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H 공장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위 H 공장의 합성팀 총괄 부장으로 의약품 생산에 있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제조공정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위 H 공장의 합성팀 팀장 직무 대행으로 위 H 공장에서 취급하는 인화성 액체로 화학물질이자 위험물인 아세톤을 취급하는 건물인 I동의 위험물관리자이다. 피고인 E은 위 H 공장의 공무팀 팀장으로 인화성 액체로 화학물질이자 위험물인 아세톤 등을 취급하는 위 H 공장 전체의 위험물관리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의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의 근로자 사상 관련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F 주식회사의 위 H 공장에서 의약품 제조 등을 담당하는 합성팀 직원인 피고인 D은 2022. 9. 30. 13:35경 위 H 공장 I동 3층에서 화학물질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인 아세톤 등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J 반응기(이하 '위 반응기')의 원료 이송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위 H 공장 내 기계 및 설비점검 등을 총괄하는 공무팀 직원인 피고인 E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같은 날 13:50경 위 반응기에서 다음 공정으로 원료를 이송하기 위해 연결된 배관에 원료가 응고되어 배관이 막힌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을 찾아 위와 같이 배관이 막힌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의 안전조치 의무 및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등
피고인 B의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화학물질이자 위험물인 아세톤 등을 다량으로 상시 취급하고 있어 인화성이 있는 물질이유출되는 사고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는 위 H 공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피고인 B에게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밸브의 조정,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수리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하고, 위험물이 남아 있는 반응기의 배관 교체 등의 작업에 있어서는 반응기 내에 남아 있는 위험물을 제거하거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철저한 보고 및 지휘 체계를 확립하여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안전하게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 H 공장에서 의약품 제조공정을 총괄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을 보좌하는 피고인 C에게는 인화성 액체인 아세톤을 용매로 사용하는 위 반응기의 배관 막힘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응기 내 원료 등을 별도의 용기에 이송하고, 배관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검토하고 F 주식회사에서 마련한 안전운전지침에 따라 안전운전절차서를 작성하는 등 위 반응기 내에 있는 화학물질이자 위험물인 아세톤의 유출을 방지한 후 배관 교체등의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D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 H 공장 I동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이자 위 피고인 C을 보좌하는 피고인 D에게는 위험물인 아세톤이 담겨 있는 위반응기에 연결된 배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인 아세톤을 별도의 용기에 이송시키는 등으로 아세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살피고, 위험물인 아세톤이 들어 있는 배관의 교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였으므로 위 H 공장 내 기계나 설비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팀에 연락하여 안전하게 교체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임 E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 H 공장 전체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이자 위 H 공장 내 기계나 설비의 점검을 총괄하는 공무팀장인 피고인 E에게는 위험물인 아세톤이 들어있는 위 반응기의 배관 막힘 현상의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위험물인 아세톤을 별도의 용기로 이송시키는 등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한 다음 배관 막힘 현상을 해결할 안전한 작업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감독하면서 그에 따라 작업이 실시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화학물질이자 위험물인 아세톤 유출로 인한 폭발·화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하여 화학설비인 위 H 공장 I동 3층에 설치된 위 반응기 관련 작업계획서에 밸브 조작, 밸브 점검 및 배관 막힘 대처방법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반응기 내 내용물을 이송 조치하도록 하거나 위 반응기 밸브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 방향을 미리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위험물이 들어 있는 배관 교체를 할 자격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배관 교체 작업에 임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자격이 없는 합성팀 직원이 배관 교체 작업을 하게 하고, 인화성 액체인 아세톤을 상시 취급하는 위 H 공장 I동 내 가스감지기 등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위H 공장 I동 3층에 설치된 반응기로부터 아세톤이 유출되어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배관 막힘 현상에 대해 전달받고 피고인 D이 일부 배관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관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배관 막힘 현상의 원인을 살펴, 위 반응기 내 아세톤 등의 유출 사고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 C은 위 반응기에 연결된 가지배관에서 액체 상태의 원재료가 일부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반응기 내 아세톤 등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가지배관을 제거한 후, 새로운 배관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아세톤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을 인지하고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반응기에 연결된 가지배관을 제거하였고, 피고인 D이 위 가지배관을 제거하자마자 유출된 다량의 아세톤으로부터 발생한 유증기가 전기 설비와 반응하면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다.
사망, 상해 등의 발생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폭발과 화재로 인해 위 H 공장 I동이 파괴되게 하여 위 I동에서 근무하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피해자 K(남, 28세)을 그 자리에서 화재로 인해 질식사하게 하고, 위 I동이 파괴되면서 발생한 파편에 부딪히거나 대피 중 넘어지는 등으로 피해자 L(남, 46세)에게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M(여, 46세)에게 외상성 뇌손상 등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N(남,29세)에게 종골의 골절 등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O(남, 36세)에게 대퇴동맥의 손상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P(남, 30세)에게 두피열린 상처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Q(남, 27세)에게 두피열린 상처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R(남, 42세)에게 우측 주관절부 열상 등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S(남, 31세)에게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T(남, 37세)에게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등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U(남, 25세)에게 다발성 열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V(남, 56세)에게 눈주위 열린 상처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W남, 31세)에게 볼열린 상처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 H공장 I동에서 화학물질이자 위험물인 아세톤을 유출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아세톤 등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액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켜서는 아니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9. 30. 14:05경 위험물 일반취급소인 위 H 공장 I동에서 제4류 위험물인 아세톤이 다량 들어있는 위 I동에 설치된 J 반응기와 연결된 배관을 교체함에 있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세톤의 유출을 방지할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 반응기와 연결된 가지배관의 교체를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위 반응기에 연결된 가지배관을 제거하여 위 반응기 내에 있던 아세톤이 유출되면서 다량의 유증기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조소등에서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고, 피고인 D은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0. 13:50경 위험물 일반취급소인 위 H 공장 I동에서 제4류 위험물인 아세톤이 다량 들어있는 J 반응기에서 다른 반응기로 원료를 이송하기 위해 연결된 배관에 원료가 응고되어 배관이 막힌 상태임을 확인하고, 합성팀 직원들이 위 반응기 내 원료의 유출을 방지할 특별한 조치 없이 배관 교체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으로 위험물안전관리자로서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유해·위험 작업시 필요 자격 미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험물질등이 들어있는 배관 등을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업배관기능사보 이상 및 건축배관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지거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에게 해당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0. 14:05분경 위 H 공장 I동에서 아세톤 등의 위험물이 들어 있는 J 반응기에 연결된 배관을 해체하고 재설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직원에게 배관 해체 및 설치작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합성팀 직원인 C, D이 배관 해체 및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의 건강진단 관련 사후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경 위 H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X, Y, Z, AA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2022. 11. 2.경까지 사후관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사업장 내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경 위 H 공장 AB동에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AB동 원자재보관소 자동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②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④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① 인화성 액체인 아세톤등을 다량으로 상시 사용하는 위 H 공장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② 2022년 상반기에 위 H 공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인 비상방송설비와 가스감지기 구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도그 계획에 따라 비상방송설비와 가스감지기를 구비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위험물이 사용되는 반응기 정비 작업에 있어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④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을 상시 취급하기에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위 사업장내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점검하지 아니하도록 한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H공장 공장장 B을 비롯한 안전보건 업무 담당 종사자들이 위험물인 아세톤 등을 원료로 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있어 반응기 등 제조 기계의 이상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F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B이 2022. 9. 30. 14:22경 위 H 공장 I동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반응기 배관 교체 작업에 있어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폭발이나 화재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시에 취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위 H 공장 I동에서 유출된 아세톤에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폭발 및 화재로 인하여 종사자 K(남, 28세)을 화재로 인해질식사하게 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라'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 D, E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화학물질이자 위험물인 아세톤을 유출시켜 근로자 총 1명을 사망, 1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C, D, E이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험물 취급 등에 있어 준수해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 K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증인 R의 법정진술
AC, AD, AE, M, AF, N, L, AG, Z, AE,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O, T, S, U, W, V, P, Q, L의 각 피해진술서, P, V, AH의 각 진술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발생보고(폭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폭발당시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진해거담제(EDS) 제조 공정에 대하여], 반응기 사진, I동 평면도, 입건전조사보고서(부상자 명단),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9. 30. 블랙박스 영상 - I동폭발 전·후 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발견 장소 확인 - 현장 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발견 위치 정보 - 현장 방문), 입건전조사보고서(합성1팀 작업장내·외부 확인 결과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K이 폐수 작업을 실시한 합성 2팀 작업장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가스경보기 및 패널 확인 - I동, AJ동),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 화재 폭발이 발생한 3층 기계실 내·외부 사진 첨부), GMP 조직도(H 공장), 직무기술서(합성부 직원), 입건전조사보고(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치계), 각 감정서, 각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각 소견서, 폭발현장 감식 결과서, 재해조사의견서, 위험물사고 예비조사 보고서, 위험물 사고조사 보고서, 광역 화재조사 보고서, 감정의견서, 내사보고(F 주식회사 방문조사 보고), H공장 안전보건 조직도, 고발장, F 주식회사 폭발, 화재 상황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현황, 안전운전 지침, 설비점검 및 유지계획 지침, 안전작업허가 지침, 근로자교육훈련 지침, 수사보고(경영책임자 관련),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 조직도 및 보고의 건, 수사보고(F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내역 첨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접수대장, 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위험물안전관리자격증 사본(C), 안전작업 허가서, 설비점검 및 유지계획 지침, H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2022년도 안전보건관리계획, 2022년 근로자 교육일지, 2022. 5. 9. 작업환경 측정 품의서, J 반응기 표준작업절차서, 안전운전절차도,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지침, 비상조치계획, 공정위험성평가서, 위험성평가, 가스감지기 점검에 대한 답변,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답변, 각 확인서, 각 위반사진, 유해위험물질 목록,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감독결과, 지정명령서, 위반 내용, 시정 및 보완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B: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화학사고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각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23. 1. 3. 법률 제19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위험물안전관리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위험물 유출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인화성 물질에 의한 산업재해예방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산업재해예방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유해·위험 작업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71조 제4호, 제132조 제4항(건강진단 관련 사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사업장 내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화학사고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각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위험물 유출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호, 제5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위반의 점)
피고인 D: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화학사고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각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위험물 유출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호, 제5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1호, 제15조 제6항(위험물 취급 작업 안전관리 및 감독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E: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화학사고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각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위험물 유출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 제1호, 제15조 제6항(위험물 취급 작업 안전관리 및 감독의무 위반의 점) 바. 피고인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인화성 물질에 의한 산업재해예방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산업재해예방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에 의한 유해·위험 작업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71조 제4호, 제132조 제4항(건강진단 관련 사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사업장 내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예방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본문, 제57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화학사고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 위험물 유출로 인한 치사 및 치상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로 처벌)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각 근로자 사상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로 처벌)
피고인 F 주식회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각 근로자 사상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각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단, 건강진단 관련 사후조치의무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각 피해자 K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건강진단 관련 사후조치의무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해자 K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형이 더 무거운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F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B은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C, D, E은 각 금고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벌금 50,000원~10,000,000원
피고인 C: 금고 1월~10년, 벌금 50,000원~15,000,000원
피고인 D: 금고 1월~10년, 벌금 50,000원~22,500,000원
피고인 E: 금고 1월~10년, 벌금 50,000원~10,000,000원
피고인 F 주식회사: 벌금 50,000원~6,640,000,000원
양형기준의 미설정 및 미적용: 피고인 A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죄는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받는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폭발 및 화재사고는 작업자의 일시적인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들 각자가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결과가 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F 주식회사의 H 공장은 화학물질이자 위험물인 아세톤 등을 다량으로 상시 취급하고 있어 화재나 폭발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장임에도 피고인들은 배관 교체 등의 위험한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업무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의 사전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안전관리감독도 부재한 상태에서 아세톤의 유출위험성이 큰 배관교체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배관을 제거하자마자 유출된 아세톤으로부터 발생한 다량의 유증기가전기 설비와 반응 하면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폭발 및 화재 사고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평소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한 설비투자와 관리·감독을 해 온 정황도 보이는 바, 안전조치의무 전반을 장기간 방기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도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기 전 일부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고인 F 주식회사의 소방관리자 등 책임자들은 작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였고, 더 큰 참사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충분히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폭발 및 화재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은 막중하나, 이러한 부분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 A은 공정시설 보강, 안전장치확충 등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작업허가지침과 비상대응 매뉴얼 개선, 주기적인 훈련 및 교육, 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B, D, E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K의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F 주식회사는 2024. 12. 24. 사업장 내 피해자 K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담은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피고인 A, C은 각 벌금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E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윤성열(재판장) 박소민 이수종
별지
각주1) 피고인 A은 2026. 3. 30. 피고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