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고합845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금고 10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을 각 금고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