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퀵서비스 기사로 2023. 6. 14. 22:30경 배달 물품 픽업 후 안산시 B 앞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슬부 근위부 경골 관절 내 분쇄골절, 우 슬부 비골 두경부 골절, 우측 팔 찰과상, 양측 무릎 찰과상’을 진단받았다.
음식물 배달대행업을 하는 퀵서비스사업자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2023. 6. 1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3. 6. 2.부터 소속되어 근무하였다는 입직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3. 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원처분기관은 2023. 8. 3. ‘이 사건 사업장 외 여러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체 소득 중 과반 소득을 얻는 사업장이 없어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1.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5조 제1항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의 위임을 받아 산업재해 보험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전속성을 규정하고 있는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의 위임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고시는 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규정한 제125조를 삭제하고, ‘전속성 요건 폐지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규정한 제91조의15 이하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신설된 규정은 부칙 제1조, 제4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3. 7.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되게 되어 그 이전인 2023. 6. 14.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최초요양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고시에 정한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고시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할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고시는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음식물 늘찬배달업체를 포함한다)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람(1호)’,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전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2호의 경우 다시 ‘소속(등록)업체 배송업무를 우선 수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목)’, ‘순번제 등 소속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나목)’, ‘업무수행시 휴대용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배송하는 경우(다목)’, ‘수익 정산시 월비 등을 정액 납부하는 경우(라목)’, ‘소속(등록)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 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 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마목)’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든 증거나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다른 배송 업체의 배송업무를 함께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중 1호에 해당하지 않고, 2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다.
결국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유로 원고의 최초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