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4구단1286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남성(B생)으로 2008. 4.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처음 국내에 입국한 후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17. 4. 11.부터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으로 체류해 왔다.

나.

원고는 2019.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11. 19.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23. 5. 31.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4. 4. 2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3호, 제4호의 사유가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3호, 제13호에 정한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하나 자진출국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2024. 5. 7.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2024. 6. 6.까지로 출국기한을 정한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 10, 11,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도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대한민국에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이를 모두 포기하여야 하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가 요양원에 있는데 그 치료비를 지급하고 봉양할 사람이 원고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 내용 및 각 명령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강제퇴거명령 및 출국명령은 모두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그에 관하여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의 출입국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횟수가 다섯 차례나 되는 점, 원고가 자진출국 의사를 밝혀 피고가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더하여 을 제3, 4, 7,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2. 5. 31.부터 2016. 4. 20.까지 3년 10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하여 2016. 4. 20.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시 입국한 뒤에도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피고에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엄중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