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7. 7. 12.부터 대한민국에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08. 10. 8. 단기방문(C-3) 사증으로 입국한 이후 약 15년 2개월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2024. 3. 18. 이천시 B 소재 ‘C’에서 불법 취업하다가 피고 조사과 단속반에 현행범으로 적발되었다.
피고는 2024. 3. 18.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긴급보호하였고, 2024. 3. 19.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처분을 하였으며, 위 같은 날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명령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처분 사유 부존재
원고는 그동안 중대한 범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체류기간이 도과되었으나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분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소정의 경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자녀 넷을 양육하고 있는 자로 현재 합법 체류 중인 사실혼 아내와 사이에서 가정을 꾸리고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원고는 C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등 노동권보호와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할 필요가 있는 점, 자녀양육을 위해 빌린 채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인 점, 원고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어 도주의 가능성이 없는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원고 가족들의 피해 및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것인바, 이는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행동‘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2010. 5.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되었다가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기도 하였는바, 출입국관리행정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7조 제1항, 제51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형식,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하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어, 피고는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하고, 추방하기에 앞서 외국인을 보호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앞서 본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측면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원고는 적법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9. 1. 6.을 도과하여 무려 약 15년 2개월간 불법 체류하였고, 더군다나 불법 취업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불법체류기간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원고는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곧 원고가 이후에도 허가 없이 취업하겠다는 것을 반증하고, 여기에 국가가 이를 허용하는 셈이 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이 지급될 때까지는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장기간 불법체류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여 불법의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자의가 아닌 단속에 의해 불법 체류가 적발된 것으로, 만약 단속되지 않았다면 원고의 불법 체류는 상당기간 더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출입국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피고가 지켜야 할 중대한 공공복리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이 불이익을 입더라도 이는 원고의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로 원고 및 그 가족이 감수해야 할 상황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보호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