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구합684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4. 4. 남인천우체국에 기능10급 체신원(집배원)으로 신규임용되어 우정주사보로 2015. 7. 24.부터 B우체국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9. 10. 17.부터 현재까지 B우체국 C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2023. 6. 26.부터 2023. 8. 18.까지 우정서기보로 B우체국 C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다.

다.

경인지방우정청 감사관실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2023. 9. 4.부터 같은 해 9. 8.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경인지방우정청 성희롱 ·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3. 10. 11. 심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 성폭력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해당 사항 없음'으로 결정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3. 10. 18.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 · 성폭력 심의위원회는 2023. 12. 18. 심의 결과 아래 기재와 같은 각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고 한다)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및 행위자 교육 권고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1. 31.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인 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4. 2. 21. 원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경인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24. 3. 5. 원고에게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6.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각 행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가 피해자와 E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원고에 대하여 'D씨 예쁘고 일 잘하죠'라고 대답한 사실, 피해자가 업무 중에 본인이 선을 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원고가 피해자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다음에 소개해줄게'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빨리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것일 뿐 어떠한 성적의도도 없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원고는 다수의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 사건 처분 외에는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으며,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 경위, 비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겁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두2322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원고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스스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예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최초 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복직하여 근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원고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쁜이'라고 호칭하거나, '예쁜 얼굴 보러오세요'라고 발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로부터 원고가 이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여 스트레스 받는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제4호증의 2)과 원고의 위와 같이 자인하는 일부 진술로 뒷받침되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이쁜이' 등의 발언은 업무와 무관한 외모를 평가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원고가 상급자로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 ·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충분히 들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②

제2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스스로 피해자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다음에 소개해줄게'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여 제2행위와 같은 발언을 일부 한 사실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최초 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였고, 회식중에 그런 말을 한 이후 업무 중에도 '남자가 돈도 많고 아가씨, 처녀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왜 피해자에게 술을 계속 마시자고 했는지 물어보니 원고가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해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원고가 남자를 소개해준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참고인 1(F)의 진술 내용<1>(을 제4호증의 2, 20 내지 22면)이나, 원

고의 위와 같이 자인하는 일부 진술로 뒷받침되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남자 상급자가 여자 하급자가 거절하는데도 계속하여 하급자에게 이성을 소개해주겠다고 반복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 직원을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불쾌감이 들게 할 수 있는 성희롱행위에 해당한다.

③

제3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는 최초 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원고로부터 '함께 술 먹자'는 말을 수차례 걸쳐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 "피해자에게 왜 술을 계속 마시자고 했냐"고 물었더니 원고가 "피해자가 몸도 아프고 하니까 남자 소개해주려고 했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인 1(F)의 진술 내용(을 제4호증의 2, 22면)이나 '피해자로부터 원고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자주 말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참고인 10의 진술 내용(을 제4호증의 2, 45면)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어 신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대응 매뉴얼'(을 제7호증, 10면)에서 성희롱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는 '원하지 않은 만남 등을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해자의 직급,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불쾌감 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④

제4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는 최초 조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유부남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살 수도 있어'라고 하거나 '생일잔치를 집에서 해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10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4호증의 2, 56면)에도 피해자가 참고인 10에게 '원고가"사람일 모른다면서 늙어서 나를 데리고 살 수도 있지 않냐"고 말했다'는 취지로 메신저를 보내자, 참고인 10이 '그런 게 이제 신고 소재인데 요새는'이라고 대답한 정황이 확인되고, '피해자로부터 원고가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다수 참고인들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어 신뢰할 수 있다. 원고의 이러한 발언은 상대방에게 사적인 친밀관계, 나아가 동거, 혼인, 성적 관계까지 연상시키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행위에 해당한다.

다.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이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은 공무원의 비위행위 유형별로 징계양정기준을 두면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정도가 가장 가벼운 수준인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의4]에 의하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정도가 가장 가벼운 수준인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 내지'견책'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최대한 감안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양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징계양정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게다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징계사유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원고에 대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에서 더 이상 감경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건전한 근무환경의 조성 및 근무기강 확립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재판장) 양해인 김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