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3. 2.14. 경기도의회 일반임기제 5급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근무기간: 2023. 2. 14.부터 2024. 2. 13.까지) 경기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소속되어 B팀장의 직책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입법 활동, 정책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1>는 2023. 10.경 원고가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팀원들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였고, 허위학력(법학박사)을 기재한 명함을 배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제보를 받았고, 2023. 11. 14. 피고의 조사담당관실에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24. 2. 8.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통보받았다.
한편, 경기도의회의 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심의위원회는 2024. 1. 3. 원고에 대한 임기 연장 여부를 심의하면서, 소속 부서장이 연장 의견을 냈지만 근무실적 평가가 67점으로 사실상 미연장 의견이고, 다면평가 결과 123명 중 118위로 부정적인 의견(법적 지식 부족, 업무절차 무시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노무사가 이 사건 비위 행위를 갑질 행위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피고<2>는 2024. 1. 4. 원고에게 위 심의 결과에 따라 임용기간이 미연장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 처리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는 2024. 2. 14.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하였다. 원고는 2024. 7. 1.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 5급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었고 그 임기가 연장되어 변론종결일 현재 경기도교육청 의회협력과 소속 C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2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할 때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 더욱이 피고는 근무실적 평가가 'C등급 2회 이상 또는 D등급 1회 이상'으로 저조할 경우 임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2024년 성과연봉 지급등급은 B등급으로 원고에게 임기연장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통지로 경기도의회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았다. 이는 임기연장 기대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가 경기도의회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설령 원고에게 경기도의회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은 고의·과실로 원고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지위를 박탈한 것으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 소극적 손해 2,400만 원<3> + 정신적 손해 6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4>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2024. 2. 13. 경기도의회 5급 지방행정사무관 임기가 만료된 이후, 2024. 7.1. 경기도교육청 5급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어 현재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된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경기도의회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판단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경기도의회 5급 지방행정사무관 임기가 만료된 이후 2024. 7. 1.경기도교육청 5급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경기도의회 5급 지방행정사무관과 경기도교육청 5급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은 임용주체가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감으로 다르고 담당업무, 보수가 상이한 점, ②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존부 및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도의회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써 경기도의회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공무원 지위 존재 여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3. 2. 14.부터 2024. 2. 13.까지를 임기로 하여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되었고 그 임기가 2024. 2. 13.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는 경기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한편,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 지위를 유지 또는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행위로써 근무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두525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여부
관계 법령의 내용과 개정 연혁 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관계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라고 볼 수 없고, 임용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5> 이와 달리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가 '공법상 근로계약관계'임을 전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갱신기대권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원고에게도 임기연장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지방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제2조 제3항 제3호),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제2조 제2항)과 구분하였다. 또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제3조 제1항), 그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제2조 제4항). 이에 따라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제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런데 2012. 12. 11. 법률 제11531호로 개정된 구 지방공무원법(이하 '개정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6>은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을 신설하였다. 즉,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정의 규정인 제2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하는 한편, 개정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종전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고 한 것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임기제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개정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은 '경력직공무원'을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여, 임기제공무원도 그 임기 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개정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은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 및 정년 등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고, 제61조 제2호를 신설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였다.④ 개정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호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의미한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제21조의4 제1항 제4호), 임용권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는 등의 사유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처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 임기제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로부터 임용되고 그 권리의무의 내용도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임용주체의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것이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개정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2호는 임기제공무원이 그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권자에게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기간 연장 또는 재임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④항에서 살펴 본 규정 내용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고(제21조의5 제1항) 인사위원회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제9조의4 제2항 제8호) 규정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임용권자에게 임기 만료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관하여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될 뿐, 이를 기초로 임기제공무원의 임기연장 기대권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 등을 근거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 평가결과를 임기 연장의 기초자료 및 상·하반기 근무실적을 합산하여 성과연봉 책정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고, 반기별 정기 평가 결과 임용기간이 2년 이하인 임기제공무원이 'C등급 2회 이상 또는 D등급 1회 이상'(이하 '최저기준'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때에는 임기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상반기, 하반기 경기도의회 5급 이하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 정기평가 계획'(이하 '이 사건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내용,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통지로 원고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평가계획은 근무실적 평가 결과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근무실적 평가가최저기준을 상회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를 반드시 연장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과연봉등급은 직전연도 근무실적 평가를 기초로 산정되는데, 원고는 2024년성과연봉등급으로 B등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성과급 심사위원회가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부여한 성과연봉등급 중 최하등급이 B등급인 점(총 16명 중 5명은 S등급, 6명은 A등급, 5명은 B등급으로 각 결정되었다),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성과연봉등급 부여는 이 사건 평가계획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와는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성과연봉 B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평가계획 임기미연장 대상이 될 수 있는 최저기준(C등급 2회 이상 또는 D등급 1회 이상)을 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2023년 상반기 근무실적 평가에서는 B등급, 2023년 하반기 근무실적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평가계획에서 임기미연장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평가계획으로 최저기준보다 높은 평가를 받기만 하면 임기를 연장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 관련 제보가 있었고, 2023. 12. 22. 경기도 도민감사관으로부터 원고, 제보자 등에 대한 대면 조사 실시 결과 원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을 제출받자,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원고의 근무실적 평가 결과, 이 사건 비위 행위의 내용, 부정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된 다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은 임용권자가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령 제21조의5 제1항은 임용권자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임기 연장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결정은 지방공무원법령이 정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 대한 임기미연장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김도완 홍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