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4구합756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1.경부터 국군방첩사령부 B방첩대 대장(육군 중령)으로 근무하였다(이하 위 부대를 '이 사건 부대'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3. 12. 14. 국군방첩사령부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23. 12. 19.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각 징계사유(이하 위 각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4. 10. 21.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절차적 하자 주장

1)

정보공개거부 등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에 관한 국군방첩사령부의 감찰조사(이하 '이 사건 감찰조사'라고 한다)가 개시된 때 국방부에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사항이 아님에도 거부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성희롱과 관련하여 개최된 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라고 한다) 심의 이후까지도 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는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는 후행행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

나)

구 군인 징계령(2024. 7. 2. 대통령령 제34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항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징계절차 및 항고심사절차에서 원고가 청구한 서류 중 '감찰조사결과보고'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2)

조사 및 심의 누락 등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 제1-다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은 이 사건 감찰조사의 대상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의심의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3)

구체적 · 개별적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주장<1>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 · 개별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위 각 비위사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2>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4)

감경사유 판단 누락 주장 원고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구 군인 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감경 사유가 있고, 설령 징계감경이 필요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의결해 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를 누락하였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제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가)

제1-가 징계사유 "B부대의 미녀 첩보원으로서 많은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능한 첩보원이 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고, '미녀'는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므로, 성희롱이 아니다.

나)

제1-나 징계사유 "미녀 첩보원이 되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능한 첩보원이 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고, '미녀'는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므로, 성희롱이 아니다.

다)

제1-다 징계사유 "감찰실장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너가 조금만 살갑게 굴면 다 내어주고 알려줄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국방어학원에 가서도 영화에서 나오는 미녀 첩보원처럼 SNS도 과감하게 파고, 미행도 해서 간첩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날에 C 주무관에게 한 것이다. 원고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부대원들을 교육하면서 유능한 첩보원이 되라고 독려를 하였던 것인데,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오해한 것이다.

라)

제1-라 징계사유 '야시시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단어이고, 피해자의 외모나 신체에 대한 성적 언급을 한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다.

마)

제1-마 징계사유 부대원들에게 첩보 방법을 설명해주다가 남직원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므로, 성희롱이 아니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당시 여직원이 아니라 남직원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이 변경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남직원의 사례에 대한 언급임에도 불쾌감을 느꼈는지 확인해보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성희롱으로 판단하였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제2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가)

제2-가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은 상급자로서 피해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불만에서 일시적 ·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으로 앞으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의 농담조 발언이므로, 폭언이 아니다.

나)

제2-나 징계사유 "뻔뻔한게 장점이네." 라고 말한 것은 농담으로, 폭언이 아니다.

다)

제2-다 징계사유 원고는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피해자와는 함께 근무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피해자 역시 부대원들과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어울리지 못한 채 혼자 생활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니 다른 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다. 부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5차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조심해요."라고 농담조로 말했던 것으로, 폭언이 아니다.

라)

제2-라 징계사유 "내가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아직도 이유를 파악하지 않았나.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없어, 예의가."라고 훈계를 했을 뿐, 고성을 지르지 않았다.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불손한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불쾌감의 표현으로, 폭언이 아니다.

마)

제2-마 징계사유 상급자로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불손한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불쾌감의 표현으로, 폭언이 아니다. 상관의 지시를 2번이나 불복종하고 군대 내 단결을 저해한 군기문란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한 강한 명령으로, 사회통념상 정당행위이다.

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 국방부 군인 ·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성희롱의 처리기준(기본)은 '정직~감봉'인데, 원고가 30년 이상 장교로서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원고의 성희롱 · 폭언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유사한 사안에 비하여 징계가 무거운 점, 원고가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징계혐의를 다툰 것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가중사유로 참작된 것은 부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직 3월의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공개거부 등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2023. 7. 20. 국방부에 이 사건 감찰조사에서 작성된 원고에 대한 감찰조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국방부가 2023. 7. 31.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 관련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에 해당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였다(갑 제5호증). 그런데 원고가 공개를 구한 정보는 피해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실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 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감찰조사결과는 2023. 8.경 작성되었는바,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에는 감찰조사가 종료되기 전이었다. 원고가 구하는 정보는 감찰에 관한 자료로 보이는데, 감찰조사결과의 내용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및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들에 관한 피해자를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 인적 · 물적 증거의 유무, 조사자의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료가 조사 중에 공개된다면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우려 된다. 더욱이 비위사실 등에 관한 감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유롭게 진술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진술이 공개가 될 경우에는 자유롭고 가감 없는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위 진술자들 중 일부는 원고의 부하이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상 목격자가 제한되어 있어 그 진술 내용을 통해 진술자를 유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공개를 구한 정보는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군방첩사령부 감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정보공개거부가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는 2023. 9. 8. 개최되었는데, 1 '미녀 첩보원이 되라'며 국정원 여직원의 미인계 활동사례 언급(제1-마 징계사유 관련), 2 '넌 비키니 입고 와'라고 언급하여 수치심 유발, 3 과거 아르바이트 이야기 중 '야시시한 옷 입고춤추는거냐'고 질문하여 불쾌감 유발(제1-라 징계사유 관련)에 대하여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위 각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을 제4호증). 그런데 위 각 발언은 감찰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을 제13호증),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에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위 각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6호증 제4, 5면<3>). 그렇다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였다거나 위 회의 이후까지 이 사건 감찰조사 내지 위 심의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군인사법 제61조의 위임에 따른 구 군인 징계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징 계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 ·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경우'(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령 이 사건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감찰조사결과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감찰조사결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군인 징계령 제11조 제2항 제1호의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에 관한 서류는 공개하였다는 것이므로(2025. 11. 19.자 준비서면 제4, 5면), 감찰조사결과의 비공개로 인하여 방어권에 실질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조사 및 심의 누락 등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구체적 · 개별적 소명 기회 미부여, 이유 미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감찰조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 심의대상에 제1-다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2, 4호증).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방어권이 침해되었거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감찰조사나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 · 심의대상, 결과에 징계위원회가 기속된다고 볼 만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 부대관리훈령(2023. 12. 22. 국방부훈령 제2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성희롱 사건처리를 희망하는 피해자는 조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조사 완료 시 피해자의 의사 확인 후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구 부대관리훈령 제250조 제1항, 제251조 제1항)<4>, 그 절차를 거치더라도 징계는 별도의 절차에서 이루어짐을 예정하고 있는 점(구 부대관리훈령 제251조의4)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가 그에 대한 징계에 앞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사전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참조). 원고는 감찰조사 이후 2023. 10. 27. 이루어진 이 사건에 관한 징계조사(이하 '이 사건 징계조사'라고 한다)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비위사실을 포함한 징계심의대상사실이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받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주장,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1호증 제5 내지 8면). 그리고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처분의 이유제시 등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징계처 분으로서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이유 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감경사유 판단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0. 1.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구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 2항,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 2항,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5. 9. 19. 국방부 제3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고 한다) 제33조 제1, 3항에 의하면,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이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는 점, 2 원고는 위 성희롱을 포함한 징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던 것이므로 표창을 이유로 감경할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위 표창을 받은 사실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국무총리 표창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점, 3 징계의결서의 '정상참작의 경우 그 인정요지 부분'에 원고의 국무총리 표창에 대한 부분이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을 제11호증 제8, 9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조사 당시에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사실을 진술하였던바(을 제6호증 제4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수상 사실을 인지하고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참작하지 않기로 심의 · 의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의결서에 원고의 국무총리 표창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군인은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제1-가, 제1-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1)

1 피해자는 양성평등담당관과의 면담(2023. 6. 23.), 이 사건 감찰조사(2023. 7. 3.) 및 징계조사(2023. 9. 1.)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1호증 제5면, 을 제5호증 제4면, 을 제12호증 제1면),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되는 점은 찾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게 원고의 발언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조사 당시 제1-가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을 제6호증 제7면), 제1-나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제6호증 제7면), 3 같은 부대원 D은 이 사건 징계조사 당시 원고가 '피해자가 전입 왔을 때 부대원들에게 미녀 첩보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제7호증 제3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부분 각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가)

이 부분 각 징계사유의 발언 중 '미녀'는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이므로, '미녀 첩보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유능한 첩보원'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첩보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여성의 외모를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첩보원'의 의미로 해석된다. 피해자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미녀 첩보원이 되라고 말했다. 초기엔 농담이라고 생각하여 그 자리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미녀는 아니고 그냥 첩보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을 제12호증 제1면), 피해자도 이 부분 각 징계사유의 발언 당시 후자의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C도'미녀 첩보원'이라는 표현에 관하여 '원고가 2023. 6. 21.경 방첩대장실에 저와 피해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던 중 "미녀 첩보원이 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속으로 "미녀는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고, 원고가 옛날 분이고 나이가 있으니 딱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농담을 하신 거라고 하고 흘려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제9호증 제4면), 앞서 본 피해자의 반응을 피해자의 편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뒤에서 볼 제1-다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는 피해자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약해서 이를 활용하면 오히려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다. 감찰실장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너가 조금만 살갑게 굴면 다 내어주고 알려줄 사람이다.", "○주무관이 국방어학원에 가서도 영화에서 나오는 미녀 첩보원처럼 SNS도 과감하게 파고, 미행도 해서 간첩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는 여성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발언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말한 '미녀 첩보원'은 '여성 내지그 외모를 이용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첩보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부분 징계사유의 '미녀 첩보원이 되라'는 발언은 직무역량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별 내지 외모를 업무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라는 의미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수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는 원고의 '미녀 첩보원이 되라' 내지 '여성임을 이용한 방첩활동을 하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하여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라고 진술했다(을 제5호증 제4, 5면).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육적 목적으로 유능한 첩보원이 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부대에는 여성 부대원이 피해자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하고 교육 과정에서 '미녀 첩보원'이라는 특정 성별을 지칭하는 표현이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1-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1호증 제5면, 을 제5호증 제5면, 을 제12호증 제1면),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호 모순되는 점은 찾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에게 원고의 발언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C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 중 "감찰실장이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너가 조금만 살갑게 굴면 다 내어주고 알려줄 사람이다."라고(1 진술) 말한 사실이 없고, "국방어학원에 가서도 영화에서 나오는 미녀 첩보원처럼 SNS도 과감하게 파고, 미행도 해서 간첩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2 진술)은 다른 날에 C에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조사 당시에는 C에게 2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던 점(을 제6호증 제9면), C이 '원고가 2023. 6. 21. 피해자와 C을 방첩대장실로 불렀고, C에게"가서 교육 잘 받고 미녀 첩보원이 되라구."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갑 제2호증의3, 을 제9호증 제4면), 피해자가 진술한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이 있었던 때는 '2023. 3.경'으로 C이 진술하는 시기와 구별되고, 피해자와 C의 진술이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C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은 여성임을 업무에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발언에 대하여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했던 점(을 제5호증 제4, 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유능한 첩보원이 되라는 독려를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원고의 발언 동기나 목적이 위와 같더라도 군 조직의 상급자인 원고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군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발언을 단순히 부하 직원에 대한 독려로 볼 수만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제1-라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1호증 제8면, 을 제5호증 제9면, 을 제12호증 제2면), 당시 차량에 동승한 E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을 제8호증 제6면), 2 원고도 '야시시한 옷 입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소장 제23면, 을 제6호증 제12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2)

1 원고는 피해자의 "임용 전에 나레이터 모델을 했었다."라는 말에 "그거야시시한 옷 입고 가게 앞에서 춤추는 것 아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복장을 재차 물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과거 직업이 성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피해자에게 당시 복장을 묘사하게 하는 발언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는 당시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1호증 제8면),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E도 '원고가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였고 분위기가 매우 어색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제8호증 제6면),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제1-마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1 피해자

의 발언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제1-마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을 했다(다만 위 발언의 국정원 직원이 여성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1호증 제6면, 을 제5호증 제6면, 을 제12호증 제1, 2면), 피해자와 같이 숙소에 있었던 F, E, C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을 제2호증 제2면, 을 제8호증 제4면, 을 제9호증 제5면), 2 원고도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소장 제20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2)

1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은 국정원 직원이 여성을 성적으로 유인하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을 제12호증 제2면), 당시 동석한 F, E은 '여성 부대원들이 듣기 불편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을 제2호증 제2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달리 '남자 국정원 직원'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남직원의 사례에 대한 언급에도 불쾌감을 느꼈는지 확인해보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성희롱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로부터 여자 국정원 직원이 대상자를 성적으로 유인하여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성적 유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꼈다'라는 것으로서, 성적으로 유인하여 정보를 취득한다는 측면에서 남직원의 사례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남직원의 사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제2 징계사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 등의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면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제1항),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제3항). 또한 구 부대관리훈령에 의하면 상급자는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사용하여야 하고, 온화하고 위엄이 있으며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써 대하여야 하고(제31조 제2항), '언어폭력'은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문서 등의 수단을 이용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제226조 제4호 다목).

나)

제2-가, 나, 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1)

1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부분 각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을 제5호증 제12, 13, 14면, 을 제12호증 제7면), 달리 피해자에게 원고의 발언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2 원고도 이 부분 각 징계사유의 발언 내지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소장 제24, 25, 31, 32, 33면, 을 제6호증 제13면)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각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2)

제2-가 징계사유의 발언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작성한 보고서에 방첩대장의 의견란이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가 "이렇게 하면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 들어요."라고 말한 것인바, 발언의 맥락상 피해자에 대한 것이 분명하고, 발언의 경위, 내용을 보더라도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언행이다. 제2-나 징계사유의 발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꾸준히 하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대답하자, 원고가 "뻔뻔한게 장점이네."라고 말한 것으로, 발언의 경위, 내용,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언행이다. 제2-다 징계사유의 발언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병사들 사이의 다툼 등 사소한 사항에 대한 보고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의 업무태도를 질책하던 중에 "피해자는 사람들과 섞이기 힘든 성격이다. 성격이 5차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발언의 경위, 내용,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언행이다.

(3)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이 부분 각 징계사유의 발언이 피해자의 업무태도에 대한 질책 내지 농담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폭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상급자인 원고로서는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지적을 해주고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 원고는 부하인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점잖은 말을 사용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적이 아니라 '싸가지 없다', '뻔뻔하다', '성격이 5차원이다'라는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의 주관적 감정을 표출하였고, 그와 같은 발언을 해야만 할 사정도 찾기 어려워 정당한 질책이나 농담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하인 피해자와 일상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농담으로 주고받을 정도의 관계에 있다거나 달리 사회통념상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위와 같은 발언이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원고는 제2-가 징계사유의 '싸가지 없다'라는 발언은 비공개된 곳에서 우발적 · 일시적으로 나온 표현으로서 형사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5>, 이 부분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에서 금지하는 폭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을 하였다는 것으로 형사법상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군인으로서 요구되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제2-라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1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부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을 제5호증 제16, 17면, 을 제12호증 제7, 8면), 2 원고도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고성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소장 제16, 17, 18면, 을 제6호증 제17면)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고성을 질렀다'라는 부분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가 이 부분 비위사실 당시 배우자에게 보냈던 메시지(갑 제2호증의 6)에는 '원고가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만 확인되고'고성을 질렀다'라는 메시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은 원고의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징계조사 당시 부대 사무실 구조에 관하여 '2층에 원고의 사무실이 있다. 그 옆에 차실이 있고, 제가 용사 2~3명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다. 제 사무실 옆이 1팀과 2팀이 사용하는 통합사무실이다. 통합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면 그곳에서 얘기하는 것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제6면). 이러한 C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비위사실과 같이 고성이 있다면 C은 그 내용을 들었을 것이나, C은 이 부분 비위사실이 있을 당시(2023. 5. 30.) 원고의 사무실에서 고성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C은 제2-마 징계사유의 발언은 옆에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그리고 당시 원고의 고성을 들었다는 다른 부대원도 확인되지 않는다(갑 제2호증의 1, 4, 5, 을 제7, 8호증).

(다)

발언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무실 밖으로 들릴 정도의 크기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고성을 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하는 폭언에 해당한다.

(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은, 원고가 ○○○○○ 관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서 자신이 맡은 국방어학원 교육생을 두 번이나 만나지 못하여 그에 관한 이유를 피해자에게 묻고, 피해자의 '아직 파악 중'이라는 답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국방어학원을 담당하는 방첩관이기는 하나 위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고(을 제6호증 제16면). 원고를 비롯한 위 사업에 참여한 방첩관들을 국방어학원 교관에 알려주면 교관이 교육생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고와 담당 교육생의 2023.5. 18.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자 국방어학원 교관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를 한 뒤 교관으로부터 2023. 5. 23.에 만남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다시 약속을 잡았는데 그날에도 해당 교육생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위 교관에게 그 이유를 다시 문의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파악 중이라고 말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을 들었던 것이며, 달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2023. 5. 23.에 만남이 결렬된 후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이 있었던 2023. 5. 30.까지도 이와 관련된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을 제6호증 제17면). 그렇다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피해자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예의가 없다'라는 표현이 포함된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은 그 발언의 경위, 내용,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질책이라고 볼 수 없는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으로서, 피해자의 능력, 업무태도를 비하하여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언행이며,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제2-마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1)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사실이 인정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에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답한 것이 부당한 이의제기라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감찰조사 중 이 부분장계사유와 같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항명에 해당한다고 제보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징계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을 제2호증 제7면). 원고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야! 뭐하는거야 지금. 고민해봐!"라고 말하며 고성을 지르는 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말로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기에 충분한 언행이며,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이 부분 징계사유의 발언은 항명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항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군인에 대하여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된다. 원고는 하급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성희롱, 폭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경위, 내용,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훈령 제9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제1 징계사유)의 경우에는 가중할 수 있는 요소인 '피해자가 여군 · 여군무원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처리기준 중 적어도 '기본(정직)'에 해당하고,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부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 제2조,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의 경우 '기본(정직-감봉)'에 해당한다. 이 사건 훈령 제31조 제1항, [별표7]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제2 징계사유)의 경우 앞서 본 해당 징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감봉)의 징계양정을 넘지는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이 사건 훈령 제33조 제4항에 의하면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 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가장 책임이 무거운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의 경우 '정직-감봉'에 1단계 가중할 수 있으므로, 파면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바, '정직 3월'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

원고는 30년 이상 복무한 장교로서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하여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음에도 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았고, 유사한 사안과 비교하여 징계가 과중하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다툰 것이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중사유로 참작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이유로 징계감경을 할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가 30여 년 가까이 군에 헌신하고 업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이 유리한 사유로 고려되었다. 징계양정기준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이를 불리한 사유로 참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 내부 기강 확립 및 질서유지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도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김도완 홍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