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6.부터 2025. 4. 2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2. 1. 20.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2021. 12.경부터 2022. 1.경까지 근로한 임금 및 2022. 5. 3.부터 2022. 5. 13.까지 근로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였다. 위 진정에 대한 수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는 2022. 5. 3.부터 2022. 5. 13.까지 근로한 피고의 임금 80만 원을 미지급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피의사실만이 인정되어 2023. 8. 2.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가 2022. 1. 20. 피고에게 이체한 130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대여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2021. 12.경부터 2022. 1.경까지 원고의 사업체에서 근로한 임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30만 원을 송금하기 직전 원고가 피고와 한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위 돈을 지급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법무사 비용을 넣어 주어야 한다면서 130만 원의 지급을 부탁한 점, 피고의 부탁에 대하여 원고는 처음에는 90만 원만 준다고 하거나 법무사비는 천천히 줘도 되는 것이라는 등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피고가 이것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금융이 풀린다며 거듭 송금을 부탁하므로, '다음부터는 이런 부탁은 일체 나는 받지도 않고 하지도 말라'며 승낙한 점, ② 위와 같은 통화내용에 비추어 2021. 12.경부터 2022. 1.경까지 근로한 임금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신용불량이 걸려 있고 130만 원이 필요한데 추후 원고의 사업체에서 작업을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므로 13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 있는 점, ③ 원고는 2022. 8. 30.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피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2022. 5. 3.부터 2022. 5. 13.까지의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서 임금만큼 공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13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가 변제기나 이자 등 변제 조건을 특별히 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1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9.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