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1. 8. 2.부터 2022.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21. 12.분 임금 300만 원 및 2022. 1.분 임금 3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실제 사용자는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은 피고의 실제 운영자에 불과하고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갑2에 의하면, C은 피고의 실 경영자로서 2024. 1. 19.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고약6581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인 202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김경진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