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3,342,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2026. 4.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2.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 제3항에서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추가로 판단한다.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사정들에 관하여, 피고가 이 법원에서 다투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을 제 12호증의 영상, 을 제15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법원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존재하는지 여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도급계약의 기초사항으로서 운송 목적지와 운송할 화물만을 지정하며 배차를 요청하였을 뿐, 원고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나 소요 시간, 운송 건수 등에 관하여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오로지 원고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송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그러나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배차의 지정을 통하여 원고에게 운송 업무를 지정하고 운송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배차담당직원은 피고의 공장 및 주요 거래처의 입출고 일정에 맞추어 미리 세워 놓은 배차계획에 따라 운행 개시 전 원고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운송목적지, 즉 상차지와 하차지를 통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해당 운송 목적지로 이동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배차담당직원은 원고에게 화물의 운송방법을 알리거나 운송 목적지에 일정한 시간 내에 도착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원고의 다음 배차가 지정되었거나 배차 상황이 변경되어 원고의 투입이 필요할 때에도 배차담당직원이 원고에게 연락하여 현재의 운송 진행상황을 파악한 후 다음 배차를 통지하거나 대기할 것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차량도급계약서(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일련의 차량도급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에 의하면, 운행현장은 '피고가 지시한 모든 업체', 작업범위는 '피고가 지시한 운행작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관리통제에 적극 협조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계약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에게 원고의 운송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하고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실제로도 원고는 피고의 배차계획에 따른 운송 내용에 따라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의 배차를 거부하거나 배차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또는 그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배차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피고의 배차담당직원인 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운송 경로나 운송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운송 목적지가 대체로 피고의 공장과 주요 거래처였던 데다가 원고가 하루 평균 4~5건의 운송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배차담당직원이 다음 배차를 위해 원고에게 운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 자율성이 부여되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운송 경로나 운송 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매일 피고가 제공한 차량운행일지 양식에 날짜, 운송 목적지, 운송 목적물의 품명과 수량,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기재하고, 이를 매월 말 경비보고서에 첨부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된 차량운행일지는 피고 입장에서 사후적으로 원고의 업무 수행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의 배차담당직원도 별도로 날짜, 거래처명, 제품명, 차량 수, 차량 번호, 거래처에서 요청한 시간 등을 기재한 작업일지 내지 운행일지를 작성하였는데, 이와 같이 배차담당직원이 작성한 일지를 통하여도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한 피고의 사후 감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판단
그러나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방법은 피고의 사규에 따르고, 원고는 피고 측의 취업규칙 준수는 물론 관리통제에 적극 협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 각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이 사건 계약을 해제(해지나 갱신거부의 취지로 이해된다)할 수 있고, 피고가 판단하여 원고가 작업능력이 없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의 사규 내지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구속된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일반적인 운송 위·수탁 계약의 경우 통상 업무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과 같이 객관적인 사항을 계약해지 사유로 삼고 있는 데 반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는 그와 함께 사규나 취업규칙 준수 위반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나 갱신거부의 사유로 삼고 있다. 사규나 취업규칙 준수 위반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운송위·수탁 계약과는 달리 보아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
원고가 취업규칙을 전부 적용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송기사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거나, 실질적으로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실제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 여부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판단
그러나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적어도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원고가 이에 구속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20:30까지로 정해져 있었다(피고의 배차담당직원 E도 원고와 피고의 계약으로는 출퇴근 시간이 위와 같다고 진술하였다). 출퇴근요일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하되, 토요일 중 2일은 반드시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평일에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하며,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는 물류업체에 소속된 다른 운송기사들과는 달리 원고를 상대로는 출퇴근카드를 교부하여 출퇴근 시 출퇴근 확인용 기기에 태그하도록 하였다. 출퇴근 확인용 기기에 태그를 함으로써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피고의 전산상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 여부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위 출퇴근 확인용 기기가 비치된 장소에는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된다는 점을 고지하고 있어 원고의 입장에서 이에 구속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순히 식수관리를 위하여 출퇴근카드를 태그하게 하였다는 입장이나 피고가 구내에서 식사할 때 구내식당에 비치된 기기 외에 출퇴근 시에도 출퇴근 확인용 기기에 태그를 하여야 했다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운송 업무를 마치고도 대체로 피고의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기사대기실 기타 장소에서 추가 배차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대기하였다. 원고가 비록 정해진퇴근 시간인 20:30 이전에 퇴근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보통정해진 퇴근 시간에 임박하여서는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전속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그러나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평일, 토요일은 격주로 피고의 공장에 출근하여 피고의 미리 정한 배차계획에 따라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퇴근 시간도 08:30에서 20:30으로 정해져있었으며, 하루 평균 4~5개의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가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이외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안전모와 작업복을 교부받아 이를 착용하였고, 피고가 주최하는 아침 체조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피고는 물류업체 소속 운송기사들과 달리 원고에게는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아침 체조에 불참할 경우 1회당 5,000원을 안전관리비에서 감액하였으며, 개인별 체조 참석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7. 3.경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14.5톤 화물차량을 구매하고 원고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대신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3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원고와의 차량도급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피고의 근로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로 남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이제 와서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주장하거나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퇴직금 지급의무와 범위
퇴직금 지급의무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 동안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범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009. 6. 8.부터 2022. 3. 31.까지 총 4680일인 사실,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실비변상적 금원인 유류대, 교통비, 수리비, 식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19,500,000원(= 6,500,000원 × 3개월)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61 내지 6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위 19,5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2017. 3.경 피고가 화물차량을 새로 구매하고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게 하는 대신 월 38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가, 원고의 거부로 원고가 14.5톤 화물차량을 구매하고 월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220만 원(= 600만 원 - 380만 원)은 원고의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금원이어서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월 600만 원은 화물차량 변경에 따른 업무 난이도 증가,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로 인하여 피고도 원고의 기사 직원 전환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에 따른 보상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을 제13, 14,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월 220만 원이오로지 생산수단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식대의 경우 원고가 운송 업무 등으로 구내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 개인의 돈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 그 식사비용을 실비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식대의 경우 유류비 등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위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216,666원(= 19,500,000원 ÷ 90일, 이하 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83,342,209원(= 216,666원 × 30 × 4680/36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3,342,2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4.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4.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미옥전출로서명날인불능 강신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