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나62035 판결

2024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70,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부터 2025. 7.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53,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5.부터 2025. 7.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 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9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0행의 "갑 제4호증의 기재를"을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쪽 12행 뒷부분에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13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18.경부터 2019. 8. 11.경까지 피고의 고객들로부터 승마클럽 이용대금 합계 99,700,0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99,700,000원에서 피고가 그중 일부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며 공제하고 구하는 잔액인 4,320,0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공탁금 수령 후 남은 부당이득금 잔액

갑 제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8. 2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원고가 승마클럽 이용대금 합계 99,7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654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781)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9,7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 거절하여 이를 공탁한다'는 공탁원인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23년 금 제9459호로 99,700,000원을 공탁한 사실, 피고가 2023. 8. 30.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도 효력이 생기지않으므로 공탁금을 수령한 2023. 8. 30. 기준으로 공탁원리금이 변제충당되어야 한다며 남은 부당이득금 잔액을 4,320,014원으로 산정하여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공탁일인 2023. 8. 23.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99,700,000원을 그때까지 발생한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1차적으로 변제자가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고(민법 제476조), 채무는 현실적인 변제뿐만 아니라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이 유효한 이상 그 공탁을 한때에 변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공탁은 유효하고 원고가 공탁을 한 때에 그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공탁일인 2023. 8. 23. 기준 원고의 채무액은 채무원금 99,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4. 22.부터 위 2023. 8. 23.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053,377원<1>을 더한 합계103,753,377원(= 99,700,000원 + 4,053,377원)이므로, 결국 위 공탁금 99,700,000원은 지연손해금 4,053,377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95,646,623원(= 99,700,000원 -,053,377원)은 채무원금 99,700,000원 중 일부에 충당되며(원고가 위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부분에 손해배상금 원리금 전액을 공탁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 위 공탁일 기준 원리금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충당 후 잔존채무인 4,053,377원(= 99,700,000원 - 95,646,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5. 6. 5.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본소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각주1) 99,700,000원 × 124/366일 × 12%,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