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369,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25.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항소 및 원고 B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 B이,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 A는 주위적으로 2014. 7. 12.부터 2017. 12. 20.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2017. 12. 20.부터 퇴직 시까지 비율제 강사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돈 중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2014. 7. 12.부터 2017. 12. 20.까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2014. 7. 12.부터 퇴직 시까지 위 비율제 강사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돈 중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돈의 지급을 각 구하였고, 원고 B은 주위적으로 2014. 7. 12.부터 2018. 10. 12.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2018. 10. 1.부터 2018. 10. 12.까지의 임금, 2014. 7. 12.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예비적으로 적어도 위 근무 기간 전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중 고정급을 지급받은 2017. 10. 1.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① 2018. 10. 1.부터 2018. 10. 12.까지의 임금, ② 2017. 10. 1.부터 2018. 10. 12.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③ 2014. 7.부터 2017. 10.까지 비율제 강사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돈 중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돈의 지급을 각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보습학원 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라는 명칭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2014. 7. 12.부터 2018. 10. 7.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수학 강의 및 부원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기간 동안 강사료로 본인이 담당하는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의 일부를 비율제 형태로 지급받았다.
원고 B은 2014. 7. 12.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과학 강의 및 과학팀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처음에는 강사료를 비율제 형태로 지급받다가, 2017. 11.경<1>부터 고정급으로 세 전 월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학원의 학원장으로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은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0고정144, 2020고단885호(병합)}으로부터 2021. 8.13.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수원지방법원 2021노5573호로 항소하여 2022. 12. 1.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23도332호로 상고하였으나 2023. 3. 3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6호증, 갑7호증의 1, 2, 8호증의 3, 을2 내지 4,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 A에게 2014. 9.부터 2018. 9.까지 지급한 강사료의 지급내역서(갑5호증)에는 '기본급' 산정의 전제가 되는 비율이 97%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기간 원고 A에게 기본급 산정 시 카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일괄하여 3%를 공제한 후 나머지만 강사료를 지급한 것이다<2>. 원고 A와 피고가 체결한 '강의 등 업무 위 · 수탁계약'에서 2017. 12. 20.부터 2018. 12. 19.까지 '수학 수업 매출액의 50%'에서 카드 수수료는 제외한 후 다른 수학강사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을 뿐이므로 위 공제는 위 계약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카드 수수료를 원고 A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더욱이 카드 수수료는 피고가 부담해야하는 것이어서 원고 A가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또한, 2017. 12. 20.부터 2018. 9. 12.까지 수학 수업 매출액의 50%가 아닌 기본급에서 3%를 공제한 것은 위 계약 위반이고, 더욱이 위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기간(2014. 7. 12.부터 2017. 12. 19.)에는 위 계약 내용이 적용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매월 공제된 위 3% 부분은 피고가 비율제 강사 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금 합계 10,874,590원(= ① 2014년 729,745원 + ② 2015년 2,954,834원 + ③ 2016년2,763,179원 + ④ 2017년 2,466,090원 + ⑤ 2018년 1,960,7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
원고 A는 피고가 기본급 산정 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하여 카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공제하고 강사료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한다. 갑5호증, 을3, 10 내지 1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9.부터 2018. 9.까지 갑5호증의 지급내역서 중 '기본급'란 기재 금액에서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돈을 강사료로 지급하였고, 갑5호증의 '기본급'란 옆의 '비율'란에는 '97%'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역시 2024. 2. 26.자 준비서면서 '2014. 9.분부터 카드사 평균수수료율을 3%로 정하여 이에 맞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기본급 산정 시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3%를 공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인바,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기본급 산정 시 일괄하여 3% 해당하는 금액이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아가 원고 A는 피고가 카드 수수료로 3%를 공제할 근거가 없으며, 그 금액 산정에도 정당성이 없음을 전제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갑6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는 2017. 12. 20. 피고와 사이에 '수학 수업 매출액의 50%에서 카드 수수료는 제외한 후 다른 수학강사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되(제2조), 매월 1일부터 당월 31일까지의 수강료 입금액을 위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하고, 강사료 지급 시 사업소득세(3%)와 주민세(0.3%)를 원천징수하기로 하는(제4조) 내용의 '강의 등 업무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 의하면 기본급 산정 시 카드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정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한편 원고 A는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50% 비율제 (카드 수수료 3% 본인 부담)'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위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부터 카드 수수료 3%를 원고 A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산정된 기본급에서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돈을 매월 지급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기본급 산정 시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3%를 공제한 후 강사료를 지급한 것은 원고 A와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 B은 2017. 11.경부터 월 70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8.10. 1.부터 2018. 10. 12.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12일 동안의 급여 2,458,5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한 근무기간인 2017. 10. 1.부터 퇴사한 2018.10. 12.까지 근무 시간 및 장소, 일수, 휴게시간, 휴게요일을 정하여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는바, 원고 B은 위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6,847,8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피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기 전인 2014. 7. 12.부터 2017. 10.까지는 비율제 형태로 강사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 B에게 위 비율제 강사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기본급'에서 매월 3%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였는바, 매월 공제된 위 3% 부분은 피고가 비율제 강사 계약에 따라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계약에 따라 위 미지급금 합계 8,053,765원(= ① 2014년 1,214,046원 + ② 2015년 2,598,417원 + ③ 2016년 2,382,247원 + ④ 2017년 1,859,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
2018. 10. 1.부터 2018. 10. 12.까지의 미지급금 청구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2017. 11.경부터 강사료를 고정급으로 세 전 월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를 했더라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와 같이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정한 바에 따라 근무한 기간만큼의 강사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든 증거 및 을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2의 라.항의 기소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B의 근무기간이 2018. 10. 12.까지인 점, 원고 B에 대한 2018년 10월 강의료 내역서가 존재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 B에게 2018년 10월분 강사료로 251,15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2018. 10. 1.부터 2018. 10. 12.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12일 동안의 강사료 2,620,248원[= {1일분 강사료 218,354원(=2018년 10월분 강사료 세 전 700만 원 - 사업소득세 21만 원 - 지방소득세 21,000원)÷ 31일, 원 미만 버림} × 12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이미 2018년 10월분 강사료로 251,1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나머지 강 사료 2,369,098원(= 2,620,248원 - 251,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은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받기로 정하였고, 다만 이 사건 학원에서 계속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고정급을 지급받기로 한 것인데, 원고 B이 위와 같은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B에게 고정급을 기준으로 한 위 12일 동안의 강사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조건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3>,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10. 1.부터 2018. 10. 12.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비로소 사용자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앞서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참조), 그런데 수원지방법원 2021노5573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 B이 비율제로 강의료를 수령하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원고 B의 주도하에 시간표 작성, 교재 선정, 회의의 주관, 수강생의 반 배치 등이 이뤄진 점, 원고 B의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일지 작성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진 점, 원고 B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도 개인 과외를 한 적이 있던 점 등의 이유로 원고 B이 2017. 11.경부터 70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4. 7. 12.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측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점, 원고 B이 2017. 11.경부터 고정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원고 B의 근무시간 및 장소, 근무형태 등에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갑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위 중앙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진정인 조
사 시 '비율제 급여를 받다가 고정급 급여를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급여가 변동이 심해서 다른 학원에도 출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니, D이 고정급을 주는 대신 다른 학원에 출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B의 이 사건 학원에서의 근무형태 등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 B이 2017. 11.경부터 비율제가 아닌 고정급으로 강사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B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B은 고정급을 지급받은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14. 7. 12.부터 2017. 10.까지 미지급금 지급 청구 부분
원고 B은, 피고가 '기본급'에서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일괄하여 기본급의 3%를 공제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비율제 강사료 계약에 따른 미지급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B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카드 수수료 3%를 공제한 후 강사료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나<4>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기본급에서 기본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취지인데<5>, 달리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기본급에서 기본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7호증의 1, 2, 을3,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B
은 위 기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사료로 수강료 수입의 일부를 비율제 형태로 지급받아 왔고, 위 기본급은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비율제 강사 계약에 따라 정산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는 기본급에서 기본급의 3%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기본급의 0.3%)를 공제한 후 원고 B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원고 B이 정산 과정 및 위와 같은 공제 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과 피고는 위 기본급 정산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가 공제되었고, 이는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2018. 10. 1.부터 2018. 10. 12.까지의 강사료 중 나머지 2,458,52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근무기간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1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위 강사료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강사료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B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고, 다만, 갑7호증의 1, 을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의 강사료를 매월 5일경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2018년 10월분 강사료는 2018. 11.5.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므로, 그 다음날인 2018. 11. 6.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지연손해금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넘어 선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B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B 패소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및 원고 B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이영범 한정훈
각주1) 다만, 2017. 11.경 지급된 고정급의 지급대상 근무기간은 2017. 10. 1.부터 말일까지이다.
각주2)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 B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정급을 지급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한 진술은, D이 원고 B에게 원고B의 다른 학원에 출강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위 고정급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 B의 계속 근무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각주3) 아래 피고의 2024. 2. 26.자준비서면
각주4) 피고의 2025. 4. 1.자 준비서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