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20. 2. 11. E 주식회사와 월 4,158,500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0. 7. 13. 피고와 월 2,978,250원의 시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의삭감한 2020. 5월~7월분 연봉제 급여로서 위 차액 1,180,250원 × 3개월 =3,540,75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2. 11. E 주식회사와는 총연봉을 49,902,000원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7. 13. 피고와는 연급여를 39,586,740원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은 2021. 2월분 4,420,920원, 2021. 3월분 4,502,280원, 2021. 4월분 4,198,560원 등 합계 13,121,760원이고, 년차수당은 4,158,500원×8시간/209시간=159,177원이며, 1일 평균임금은 146,239원이고. 재직일자는 2009. 5. 1.부터 2021. 4. 1.까지 4,353일이라서 원고의 퇴직금은 52,321,688원이 되는데, E 주식회사가 2015년 20,013,890원, 피고가 2021년 22,359,452원 등 합계42,373,34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9,948,34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 주식회사와 피고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원고가 가입자로 되어 있는 계정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이 2024. 2. 22.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에서 '12. 근로조건 변동'으로 정정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30.경 E 주식회사를 합병 후 원고의 임금을 삭감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를 비자발적으로 퇴사시켰으면서도 상실사유를 허위신고하여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상수급액 15,840,000원(=1일 실업급여액66,000원 ×소정급여일수 240일)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6, 45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비자발적으로 퇴사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23. 6. 19. 원고를 E 주식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받았다고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현재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변론 중이고, 피고는 개인정보보호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2023. 7. 7.경 원고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다른 소송에서 제3자에게 유출하여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로서 3,000,000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7호증,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28,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고소가 위법하다거나 피고가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아래와 같은 고의과실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직위/과장으로 연봉계약이 확인가능한 어떠한 서류도 발급하지 않았고, 2023. 3. 27. 직위/사원, 입사일 2015. 10. 1., 퇴사일 2021. 3. 31.로 하여 재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가 요청하는 재발급에는 전혀 응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의 확인사유 필체는 피고 인사담당자 F의 것이 전혀 아니고, 피고는 사직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1. 3. 30.부터 2021. 4. 6.까지 확인사유 작성인 특정하지 않았으며, 사문서변조 사건 접수 후 사본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일시는 확인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는 모두 소실되었다면서 발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2023. 7. 25. 원고의 사직서를 변조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 대표집행임원 G, 사내이사 H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번 진정하거나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허위주장으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면하였으나, 피고의 부당요구와 대표의 여러 갑질은 명백한 사실이고, 정정된 경력증명서 미발급, 고용보험 허위상실신고, 사직서 허위사실기재 공개와 유출, 근로계약 중요 서류 전소 미발급, 퇴직금 일부지급 등은 피고의 명백한 과실이며, 2015. 9월 E 주식회사와의 고용이 승계된 모든 근로자에게 고의적으로 퇴직급여 불이익 주었다.
살피건대, 갑 제9, 10, 29 내지 31, 43, 44, 4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의 경력증명서 재발급요청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노서영 박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