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4. 23. 사료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 11. 26. 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23. 11. 14.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3. 11. 15. 위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20,191,704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191,7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11.2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안동범 권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