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나7077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 등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부터 2022. 12. 6.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2. 6.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총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약 2483), 2024. 4. 18. 피고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약식명령은 2024. 5.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2. 12. 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피고 대신 사업장 매출을 관리하면서 원고의 월급여2,000,000원 상당을 먼저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에게 매월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의 급여는 전부 지급되었다거나, 원고가 매출장부를 실제와 다르게 조작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매출금 26,73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1>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1.항에서 본 약식명령에서 확정된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2,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거나 매출금 중 26,73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선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은 상호 합의하에 상계처리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진석사무분담변경으로인해서명날인불능재판장(재판장) 박이랑 김세윤

각주1) 원고의 업무상횡령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거듭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등 행위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2025. 1. 16.자준비서면 2면, 2025. 9. 11.자 참고 서면 12면 등) 위와 같이 주장을 정리한다.

각주2) 2025. 1. 16.자준비서면 4면 이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