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7549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9. 12. 19. 'C실내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사모집공고를 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강사모집공고에 따라 지원하여 2020. 1. 27.부터 2022. 10. 31.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골프강습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연차수당 1,572,596원 및 퇴직금 3,180,921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합한 4,753,51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이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의 내용을 인용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의 내용을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제2행의 '이 사건 기록'을 '갑 제4 내지 7, 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로, '가 내지 마'항을 '1) 내지 5)'항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바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6)

원고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습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D)를 운영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2년경부터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원고가 강습할 내용·방식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용 후기의 형태로 일부 골프용품 등의 판매·추천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가 독립사업자로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53,5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22.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장지혜 이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