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7685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23. 7. 17.부터 2023. 7. 28.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9. 19. 피고로부터 임금 1,419,3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의 대표자인 C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하였고, C은 위 진정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임금 체불 사실을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19,3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3. 7. 28.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불(가불)로 받아간 1,000만 원을 2023. 8. 2.까지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임금채권에서 가불로 받아 간위 1,0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만 원에서 위 미지급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 취지는 불분명하나, 원고에게 대여한 1,000만 원과의 공제 또는 상계취지의 주장이라면, 그로써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가불금 명목 등으로 초과지급된 임금채권과의 공제 또는 상계 취지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시작 전 임금으로 1,000만 원을 선 지급하여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재판장) 이영범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