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59,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2.부터 202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렉카, 견인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22. 7. 19.부터 2023. 11. 8.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3. 9. 21. 300만 원, 같은 달 28. 700만 원, 같은 달 29.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은 2024. 4. 19. '원고의 체불사업주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3. 9.경부터 2023. 11.경까지 임금 745만 원(= 9월분 150만 원 + 10월분 350만 원 + 11월분 245만 원)과 퇴직급여 4,533,74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피고 대표자인 사내이사 C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4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24.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24고약3969), 위 약식명령은 2024. 7.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는 350만 원, 월세지원금은 40만 원을 지급받고, 유류비는 사후 정산하며, 별도로 사고 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당(이하 '차량입고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 원고는 2023. 9. 30.을 기준으로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과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유류비 등 미지급금을 11,188,000원으로 확정하기로 정산 합의하였고, 2023. 10. 1.부터 2023. 11. 8.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 기간에 대한 임금 7,82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이외에도 차량입고수당 240만 원, 퇴직금 4,533,208원<1>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5,947,208원(= 2023. 9. 30.자 합의에 따른 정산금 11,188,000원 + 차량입고수당 240만 원 + 2023. 10. 1.부터 2023. 11. 8.까지의 미지급 임금 7,826,000원 + 퇴직금 4,533,2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2023. 9. 30. 자 합의에 따른 체불임금 등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 증인으로서 피고 대표자C의 아들이자 피고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E는 '원고가 매달 유류비 등 지출한 비용을 기재하여 영수증과 함께 증인에게 보고하였고, 증인이 미지급월급및유류대 메모(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용 정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관한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23. 11.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진정인 진술조사에서 '2023. 9. 30.에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C의 남편(D) 및 아들(E)과 합의하여 원고의 체불된 미지급 임금, 주거지원비, 유류비 등을 합계 3,4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1,800만 원을 지급받고,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5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여, 총 1,100만 원이 남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D도 2023. 12. 4. 같은 노동청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하며 '원고의 진술대로 2023. 9. 30. 체불금액을 3,400만 원으로 정하였고,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5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여, 총 1,100만 원이 남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원고와 D 이러한 진술은 공제하기로 한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 귀속 주체에 관하여는 다소 혼선이 있으나 C와 D이 부부로서 피고의 운영자들인 점을 고려할 때 정산의 편의상피고의 채무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정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밖에 합의 시점, 미지급 임금 등의 총액, 지급액, 공제액, 최종 잔액 등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3. 9. 30.을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 채권액을 1,100만 원으로 확정하여 그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 합의에 따라 확정된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량입고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증인 E가'본인이 2022. 9. 28.부터 2023. 3. 28.까지 당월 입고된 차량과 그 차량입고수당을 확인하였으며, 차량입고수당미지급분 메모(갑 제8호증의 1 내지 3) 모두 D에게 원고에 대한 위 차량입고수당의 지급 건에 관하여 결재 받기 위하여 직접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입고수당을 실제로 지급한 바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원고가 E에게 2022. 8. 27. 및 2023. 2. 7. 차량입고 목록을 발송하자, E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정산해드리겠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23. 4. 13.부터 2023. 11. 7.까지의 차량입고수당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증인 E는 '유류비와 월세지원금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지급하는 것 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차량입고수당은 피고의 설립 목적과도 상이하여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유동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D도 2023. 12.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서의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사 시 '차량입고수당은 격려 차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것이고, 이를 분명히 근로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근로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시기를 달리하는 진술이 공통적이고 관련된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입고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른 고정적인 급부라기보다 피고의 경영 상황 등에 따라 시혜적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었던 급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23. 11.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진정인 진술조사에서 '견인한 차를 C 대표 가족이 운영하는 F공업사에 입고시키면 차종에 따라 입고수당을 받았 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원고도 차량입고로 이익을 보게 되는 위 공업사가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영업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도 2023. 4.경 이전 차량입고수당의 경우와는 달리 2023. 4. 13.부터 2023.11. 7.까지의 차량입고수당에 관하여는 E에게 정산 등의 확인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채 이전의 차량입고수당미지급분 메모(갑 제8호증의 1 내지3)를 참조하여 임의로 산정한 240만 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23. 10. 1.부터 2023. 11. 8.까지의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청구하는 7,826,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은 이 사건 확인서상 2023년 10월분 임금 350만 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245만 원<2> 외에도2023년 10월, 11월분 월세지원금 각 20만 원과 위 각 증거에 기재된 2023. 10월분 유류비 885,000원과 같은 해 11월 유류비 593,0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도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이 2023. 10월분 350만 원, 같은 해 11월분 245만 원이고,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4,533,74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3>, 이하2023. 10월, 11월분의 각 주거지원비와 같은 기간의 각 유류비 지급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 증인 E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유비, 주거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바 유류비와 주거지원비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23. 11.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진정인 진술조사에서 '2023. 10월분 유류비가 685,000원에 해당하고, 같은 해 11월분 유류비는 591,000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D도 2023.12. 4. 같은 노동청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조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주거지원비 20만 원과 실비 정산 방식으로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2023. 10월분과 같은 해 11월분 유류비가 위와 같은 금액으로 체불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원고와 D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바 위 유류비는 실제 지출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0월과 11월에 매월 주거지원비 20만 원과 실비 성격의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월의 유류비가 각각 685,000원과 591,000원으로 산정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유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지원비 40만 원(= 2023. 10월분 20만 원 + 같은 해 11월분 20만 원)과 유류비 1,276,000원(= 2023. 10월분 685,000원 + 같은 해 11월분591,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3,159,208원(2023. 9. 30.자 합의에 따른 체불임금 등 1,100만 원+ 2023년 10월분 임금 350만 원 + 같은 해 11월분 245만 원 + 퇴직금 4,533,208원 + 주거지원비 40만 원 + 유류비 1,2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5.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임광호(재판장) 박성만 이재경
1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지급 퇴직금이 4,533,740원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그 중 4,533,208원만을 청구하고 있다.
2갑 제10호증 기재상 월급(2023년 11월분) '2,448,000원'은 '2,45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3피고 측 2026. 1. 27. 자 준비서면 1, 2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