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나7869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22. 6. 15.부터 2022. 12. 3.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채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던 중 그만두는 바람에 피고에게 더 많은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진정을 접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2023. 2. 22. 피고를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피고가 2024. 8. 21.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1328호로 원고 등 3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합계 3,200,000원의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형사판결 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는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의 나머지 항변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대법원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2.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장지혜 이영범

각주1)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1. 1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가단587호로 피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5. 6. 13.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3038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