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금속 표면 처리업,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24. 2. 1. 수원회생법원 2024간회합103호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C가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25. 2. 18.간이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9. 5. 1.부터 2023. 1.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15,580,002원(사업주 확인서 상의 체불임금액 25,680,002원 -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D과의 친분으로 피고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이며 피고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그 회사를 위해 일한 사람일 뿐이므로,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있을 뿐,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2020. 3. 2. 300만 원, 2020. 4. 29. 2,000만 원,2020. 7. 2. 1,980만 원, 2020. 12. 11. 300만 원 등 지급일자나 지급액이 불규칙하여 위 송금 시의 거래명목 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본질적 사항인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게다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업무 협력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칭한다)의 대표이사 명함을 소지하고 다녔고, 소외 회사의 직원도 직접 채용하여 원고의 지시, 감독 하에 근무하도록 하는 등 피고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 점, ③ 더욱이 원고는 피고 회사 명의의 주거래 계좌 입출금 알람서비스를 통해 피고 회사의 현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기 보다는 피고 회사의 실경영자인 D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투자자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가 근로감독기관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임금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회사의 실제 사업주가 자신이 아닌 D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분쟁 중에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결국 원고가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체불임금사건에 관한 객관적인 조사가 행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출석하여 한 진술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서영(재판장) 박미리 박남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